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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대상 중 일부만 통관 시 면세 적용 가능 여부

관세청 2025. 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산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합산과세 대상 물품을 수입할 때,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부통관 면세가 오용될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것입니다.
#합산과세 #일부통관 #관세청 #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 #전자상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2025. 5. 21. 답변
  • 관세청은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 내 일부만 통관하는 것은 오용될 소지가 있어 허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등 관련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나 입법 변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회신은 법적 효력이 있는 최종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사례로 실제 신고, 불복 등의 증거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소액 또는 개인사용 물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음
  • 관세법: 합산과세 요건에 따라 여러 건의 수입물품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함
  • 관세청 유권해석: 면세범위 내 일부통관은 오용될 우려로 불가함
사례 Q&A
1. 합산과세 대상 일부만 통관하면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2025. 5. 21. 회신에 따르면, 합산과세 대상물품의 일부만 면세 범위 내로 분할 통관하는 것은 오용 우려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피해 일부만 통관할 수 있나요?
답변
소액면세 기준을 우회하여 일부만 통관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94조와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합산과세 원칙상 여러 건의 수입물품은 합산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일부통관 면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3. 전자상거래 통관에서 합산과세와 일부통관의 관계는?
답변
합산과세 대상 물품은 전체 수입물품 기준으로 과세·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는 합산과세 대상물품 일부만 통관하는 경우 면세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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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합산과세 대상중 일부만 면세적용 받은 수 있는지?

 ⁠[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출처 : 관세청 2025. 05. 21. 관세청 2025. 5.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