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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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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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1.]
관세청(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수입 시 합산과세 대상이 된 물품 중 일부만 통관하여, 면세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ㅇ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 범위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 위 답변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기반하여 검토한 것으로, 법적인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의 변경 또는 추후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