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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가산세 자진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과세관청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자진납부 #가산세 #추징 #전용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2022. 09. 1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2022.9.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서 부과 받기 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추징은 세무서장 등이 세금을 부과·결정하여 그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추징당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질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9.14) 유권해석도 참고한 회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재부령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 취소 요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은 최초 공익법인 해당일로부터 3개월 내 전용계좌 개설 및 관할세무서 신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별 1천만원으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자진 납부하면 지정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 신고·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징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징이란 세무서장 등이 세금을 부과·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는 공식적인 부과·결정·징수 절차를 거친 경우만 '추징당한 경우'로 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최초로 해당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은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4.17.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9.29.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A법인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고 ⁠‘21.3.31.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 ’21.8월 A법인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상증법§78⑩) 등 1억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이후 A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함(’21.8월)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상증령 §12(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C

 A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C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4.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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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가산세 자진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 해당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가산세를 과세관청이 부과하기 전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개설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자진납부 #가산세 #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2022. 09. 1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2022.9.1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 가산세를 관할 세무서 등에서 부과 받기 전,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추징은 세무서장 등이 세금을 부과·결정하여 그 납세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그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면 '추징당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질의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2022.9.14) 유권해석도 참고한 회신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재부령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 지정 취소 요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 공익법인은 최초 공익법인 해당일로부터 3개월 내 전용계좌 개설 및 관할세무서 신고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전용계좌 미개설·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별 1천만원으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자진 납부하면 지정 취소 사유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진 신고·납부 시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징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징이란 세무서장 등이 세금을 부과·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는 공식적인 부과·결정·징수 절차를 거친 경우만 '추징당한 경우'로 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은 최초로 해당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은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5, 2022.9.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20.4.17.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9.29.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됨

 ○A법인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고 ⁠‘21.3.31. 관할세무서에 신고함

  - ’21.8월 A법인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상증법§78⑩) 등 1억원을 자진 신고·납부함

 ○이후 A법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함(’21.8월)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상증령 §12(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1천분의 5

C

 A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

 B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C : 해당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일수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⑧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14. 서면-2022-법규법인-0018[법규과-2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