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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초대권의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망대 초대권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대권 소지자가 매표소에서 증표를 제시해 입장번호표를 교환받아야 하며, 초대권 자체가 입장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상 입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전망대 초대권 #인지세 #상품권 #입장권 #불특정다수 #인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2021. 01. 0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2021.1.6.) 회신에 따름
  • 전망대 초대권 소지자가 매표소에서 초대권을 제출하고 별도의 입장번호표(QR코드)를 발급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므로, 초대권은 곧바로 입장을 허용하는 증표와 같지 않음
  •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음
  • 초대권은 다수인에게 배포되어 사용되나, 구조상 상품권의 요건(무기명증표, 명시 금액/수량 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점이 핵심 근거로 보임
  • 입장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지세법 기본통칙의 정의도 참조하였으나, 본 사안 초대권은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및 선불카드도 과세 대상 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선불카드의 범위와 예외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은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입장권은 관람·이용을 위해 필요한 표이며, 명칭과 관계없이 해석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선전 목적으로 현품대신 보관증을 발행할 경우 상품권으로 본다는 해석
사례 Q&A
1. 전망대 초대권이 인지세 인지대상 상품권에 해당합니까?
답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 또는 입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초대권이 곧바로 입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입장번호표로 교환 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장권과 전망대 초대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은 입장 자체를 곧바로 허용하지만, 전망대 초대권은 매표소에서 교환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 초대권이 직접 입장증표가 아니므로 입장권 해당성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전망대 초대권 배포 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본 초대권이 입장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초대권이 입장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품권·선불카드 등 인지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 타워 일명 ⁠“******전망대”(이하 ⁠“전망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VIP 초대를 통한 전망대 홍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전망대의 초대권을 대량(*2만매)으로 제작‧판매*할 예정이며

   * 해당 초대권은 판매용, 증정(초대)용으로 사용예정임을 전제로 신청

  - 사용 예정인 본건 초대권은 고객이 1층 매표소에 제시‧반납하여 입장번호표(QR코드 인쇄)를 받아 입장이 가능함

 ○ 전망대는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대인 *만*천원, 경로(소인) *만*천원이며

  - 전망대 시설은 *개층 연면적 *,***㎡로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구분기재 되어 있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20.3.31.개정)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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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대 초대권의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2021.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망대 초대권이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대권 소지자가 매표소에서 증표를 제시해 입장번호표를 교환받아야 하며, 초대권 자체가 입장권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지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상 입장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전망대 초대권 #인지세 #상품권 #입장권 #불특정다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2021. 01. 0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2021.1.6.) 회신에 따름
  • 전망대 초대권 소지자가 매표소에서 초대권을 제출하고 별도의 입장번호표(QR코드)를 발급받아야 입장이 가능하므로, 초대권은 곧바로 입장을 허용하는 증표와 같지 않음
  •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않음
  • 초대권은 다수인에게 배포되어 사용되나, 구조상 상품권의 요건(무기명증표, 명시 금액/수량 등)에 부합하지 않으며, 입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점이 핵심 근거로 보임
  • 입장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지세법 기본통칙의 정의도 참조하였으나, 본 사안 초대권은 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상품권 및 선불카드도 과세 대상 문서로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선불카드의 범위와 예외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은 상품권·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음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입장권은 관람·이용을 위해 필요한 표이며, 명칭과 관계없이 해석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선전 목적으로 현품대신 보관증을 발행할 경우 상품권으로 본다는 해석
사례 Q&A
1. 전망대 초대권이 인지세 인지대상 상품권에 해당합니까?
답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 또는 입장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초대권이 곧바로 입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입장번호표로 교환 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장권과 전망대 초대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불특정 다수인 입장권은 입장 자체를 곧바로 허용하지만, 전망대 초대권은 매표소에서 교환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본 초대권이 직접 입장증표가 아니므로 입장권 해당성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전망대 초대권 배포 시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본 초대권이 입장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초대권이 입장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품권·선불카드 등 인지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 타워 일명 ⁠“******전망대”(이하 ⁠“전망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VIP 초대를 통한 전망대 홍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전망대의 초대권을 대량(*2만매)으로 제작‧판매*할 예정이며

   * 해당 초대권은 판매용, 증정(초대)용으로 사용예정임을 전제로 신청

  - 사용 예정인 본건 초대권은 고객이 1층 매표소에 제시‧반납하여 입장번호표(QR코드 인쇄)를 받아 입장이 가능함

 ○ 전망대는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대인 *만*천원, 경로(소인) *만*천원이며

  - 전망대 시설은 *개층 연면적 *,***㎡로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구분기재 되어 있음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20.3.31.개정)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