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 타워 일명 “******전망대”(이하 “전망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VIP 초대를 통한 전망대 홍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전망대의 초대권을 대량(*2만매)으로 제작‧판매*할 예정이며
* 해당 초대권은 판매용, 증정(초대)용으로 사용예정임을 전제로 신청
- 사용 예정인 본건 초대권은 고객이 1층 매표소에 제시‧반납하여 입장번호표(QR코드 인쇄)를 받아 입장이 가능함
○ 전망대는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대인 *만*천원, 경로(소인) *만*천원이며
- 전망대 시설은 *개층 연면적 *,***㎡로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구분기재 되어 있음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20.3.31.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망대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망대 초대권을 소지한 자가 전망대 매표소에서 해당 초대권을 제시하고 전망대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입장번호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초대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전망대 초대권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입장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시 △△구에 소재한 *** 타워 일명 “******전망대”(이하 “전망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이용불편 보상 및 VIP 초대를 통한 전망대 홍보, 영업활성화 목적으로 전망대의 초대권을 대량(*2만매)으로 제작‧판매*할 예정이며
* 해당 초대권은 판매용, 증정(초대)용으로 사용예정임을 전제로 신청
- 사용 예정인 본건 초대권은 고객이 1층 매표소에 제시‧반납하여 입장번호표(QR코드 인쇄)를 받아 입장이 가능함
○ 전망대는 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고, 이용요금은 대인 *만*천원, 경로(소인) *만*천원이며
- 전망대 시설은 *개층 연면적 *,***㎡로 건축물의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전망대)’로 구분기재 되어 있음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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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20.3.31.개정)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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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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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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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2019.2.12. 제295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42 【상품권인 보관증】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을 함에 있어서 현품을 직접 인도하지 아니하고 보관증을 발행하여 이를 제시하는 자에게 현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증은 상품권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62 【 입장권의 의의 및 범위 】
“입장권”이란 영화‧연극‧무용‧음악‧미술‧체육경기 등 관람을 베푸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경마・스키・골프・카지노 등 운동 또는 오락을 하기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필요로 하는 표, 즉 입장을 승낙하는 증표를 말하며, 공연장・유기장・전시회・박람회・품평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입장권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1. 06.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46[법령해석과-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