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사업자인 개인 신탁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  ·  2019.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다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해 양도된 경우,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위탁자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 #신탁회사 #오피스텔 매각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채무불이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  ·  2019. 08. 1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2019-08-14) 회신입니다.
  • 비사업자인 개인(위탁자)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신탁재산이 매각된 경우, 위탁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탁자가 동법 제3조 기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신탁재산 매각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자가 비사업자이고 해당 오피스텔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신탁재산 처분 시 수탁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즉,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던 비사업자인 개인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신 양도한 경우라 하여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는 사업 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임.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신탁재산 매매 시 위탁자가 재화 공급자로 보나, 특정 신탁계약 및 채무이행 목적 처분 시 수탁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신탁계약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사업자인 개인 소유 오피스텔을 신탁회사가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을 통해 소유하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탁회사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위탁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습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신탁 후 대출받은 개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신탁재산이 매각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신탁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의해 신탁회사가 재산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신탁회사가 개인 소유 주거용 오피스텔을 채무이행 목적으로 처분 시 수탁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비사업자인 개인의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처분해도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적용 시 비사업자의 신탁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수탁자도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매각되는 경우로서 해당 신탁재산이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탁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요지

 ○ 비사업자인 개인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5.19. 신탁회사와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본건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인 하◇◇(이하 ⁠“위탁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대출을 받아 본건부동산을 매입하였고 2015.6.10.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본건 부동산을 매각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의2【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7[법령해석과-2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