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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7.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