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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한 수익사업 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기금 반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2021. 05. 1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2021.05.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할 경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의 범위 규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및 관리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반납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감사원 권고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했을 때 세무상 처리는?
답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기금 납입과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 규정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납입은 고유 목적사업 지출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으로 고유목적사업 인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7.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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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의 고유목적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2021.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권고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한 수익사업 소득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될 수 있는지?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2021. 05. 1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2021.05.17.) 회신에 따르면,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입니다.
  •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이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즉,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이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할 경우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의 범위 규정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설치 및 관리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법인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반납금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반납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회신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감사원 권고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납입했을 때 세무상 처리는?
답변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기금 납입과 법인세법 고유목적사업 규정은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납입은 고유 목적사업 지출과 별개로 취급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으로 고유목적사업 인정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 반납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17. 법인세제과-261[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