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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순차증여 과세특례 적용 조건

서면-2022-상속증여-4437[상속증여세과-718]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공제한도 내에서 다른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에도 공제한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자녀에게 순차적으로 주식 증여가 가능하며, 최대주주 요건도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순차증여 #증여세 과세특례 #최대주주 요건 #공제한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4437[상속증여세과-718]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4437[상속증여세과-718](2022.12.22) 회신에 따르면
  •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이 인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최초 증여(가업승계) 이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2020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경우, 해당 증여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제한도(100억원) 내에서 2인 이상에게 순차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도 각 수증인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에서도 재확인된 바, 최초 가업승계 이후에도 증여자·수증자 요건 및 한도 범위 내에서 순차증여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시 일정 요건 및 한도(100억원) 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2인 이상 증여 및 순차증여 시 증여세 산정 방법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 등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판정기준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 주식의 순차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계속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공제한도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순차증여에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규정 및 국세청 회신(서면-2022-상속증여-4437)에 근거합니다.
2. 2019년과 2020년 이후 자녀 각각에게 주식 증여 시 과세특례 인정 여부는?
답변
법 개정 후 2020년 1월 1일 이후 순차증여된 주식에 대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자녀에게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9.12.31.) 및 시행령 규정과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3. 최대주주 지위가 남아 있을 때 추가 증여 시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증여 후에도 최대주주 요건이 유지된다면 추가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최대주주 규정 그리고 국세청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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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회신

(질의1) 가업의 일부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 주식을 증여한 후, 같은 법(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2항 개정 이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해당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甲은 2019년 1월 중 본인이 소유한 A주식 일부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하여 장남인 乙에게 증여하였음

 ○이에 乙은 A법인 지분 47%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甲은 잔여 지분 42%를 장녀인 丙에게 증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2019년 1월 乙에게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甲이 丙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가업승계 요건인 甲의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질의2) 조특법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 이후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 2인 이상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에서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특례 적용할 수 있는데, 당초 증여가 2020년1월1일 이전이고 순차증여가 2020년1월1일 이후인 경우에도 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률 2019.12.31.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통령령 2020.2.11.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30조의6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등을 증여받은 경우: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 그 다른 거주자를 해당 주식등의 수증자로 보아 법 제30조의6에 따라 부과되는 증여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4. 기존 질의회신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차 증여, 2009.11.20.)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父)가 장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800,000주, 증여재산 2,691백만원)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 ⁠(2차 증여, 2016년 예정) 부(父)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

   * 기타 특례요건은 모두 충족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자(子)는 부(父)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부(父)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상속증여-4437[상속증여세과-7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