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인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 순자산가액 : 19,584,457,506원
-총출자좌수 : 8,229,100,000좌
-1주당 순자산가치 : 2.3799…
2. 질의내용
○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