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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처리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할 때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산식 결과 발생하는 원 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은 기본통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적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원단위 미만 #절사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 산식 적용 결과 원단위 미만 금액이 발생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을 따라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즉, 최종 계산된 1주당 가치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관련 통칙에 따라 절사 또는 반올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 이 해석은 비상장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의 매각 및 평가 사례에 근거하였으며, 원단위 처리 원칙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모든 비상장주식 평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방법 및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산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기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은 관련 통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근거합니다.
2. 상속세 등 과세 시 비상장주식 1주당 가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 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산식으로 산정되며, 원단위 미만 처리는 통칙에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기본통칙 60-0…1이 기준이 됩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원단위 미만 분쟁 시 근거법령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이 원단위 미만 금액 처리의 직접적 근거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및 기본통칙 명시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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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인 A사모투자전문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

  - 순자산가액 : 19,584,457,506원

  -총출자좌수 : 8,229,100,000좌

  -1주당 순자산가치 : 2.3799…

2. 질의내용

 ○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10. 22.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법령해석과-2769(2019.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