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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대추즙 판매소득의 농어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구입하여 판매한 농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탁가공 후 매입한 대추즙(가공공장 상표)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가공 #대추즙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비과세 #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2020-03-13)
  • 해당 사안에서 농민이 위탁가공(가공공장 상표) 후 생산된 대추즙을 별도로 매입하여 판매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에 직접 관여한 소득이어야 하며, 단순 위탁가공 후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공공장 상표로 유통된 경우에도 농어가부업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만 농어가부업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명확화
사례 Q&A
1. 위탁가공 대추즙을 온라인 판매하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가공 후 생산된 대추즙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위탁가공 대추즙 판매소득은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어도 위탁가공품 판매는 농어가부업소득인가요?
답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 해도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별도로 매입해 판매하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는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직접 제조한 특산물 등 소득만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직접 관여한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대추를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 맡긴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하여

  - 매입한 대추즙(생산업체인 가공공장의 상표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2. 질의내용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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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대추즙 판매소득의 농어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구입하여 판매한 농민의 소득이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탁가공 후 매입한 대추즙(가공공장 상표)을 온라인으로 판매한 경우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탁가공 #대추즙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2020. 03.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2020-03-13)
  • 해당 사안에서 농민이 위탁가공(가공공장 상표) 후 생산된 대추즙을 별도로 매입하여 판매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에 직접 관여한 소득이어야 하며, 단순 위탁가공 후 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가공공장 상표로 유통된 경우에도 농어가부업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만 농어가부업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명확화
사례 Q&A
1. 위탁가공 대추즙을 온라인 판매하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탁가공 후 생산된 대추즙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 따르면 위탁가공 대추즙 판매소득은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어도 위탁가공품 판매는 농어가부업소득인가요?
답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라 해도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을 별도로 매입해 판매하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는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직접 제조한 특산물 등 소득만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3. 소득세법상 농어가부업소득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농·어민 본인이 부업으로 직접 관여한 특산물·전통차 제조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대추를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 맡긴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하여

  - 매입한 대추즙(생산업체인 가공공장의 상표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2. 질의내용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