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대추를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 맡긴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하여
- 매입한 대추즙(생산업체인 가공공장의 상표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2. 질의내용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대추를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에 맡긴 후,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대추즙을 1Box당 9,000원에 매입하여
- 매입한 대추즙(생산업체인 가공공장의 상표임)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음(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2. 질의내용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재배한 대추를 위탁가공하여 생산된 대추즙을 판매하는 경우, 그 대추즙을 판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191[법령해석과-7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