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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사용자 중간 퇴직 시 소득처분 산정방법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법령해석과-672]  ·  2017.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사적사용비율과 소득처분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소득처분 금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 #사적사용비율 #퇴직 임원 #법인세법 #감가상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법령해석과-672]  ·  2017. 03. 09.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법령해석과-672](2017.3.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3.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금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 ÷ 총주행거리)을 곱해 산출합니다.
  •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이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상 운행기록을 통해 주행거리 및 사적사용거리, 기간별 운전자 변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적사용비율을 계산합니다.
  •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퇴직자의 상여로 처리하며, 기타 세법상 신고 및 명세서 제출 의무도 병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 외 금액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사용비율, 운행기록 등 업무사용비율 산정방법 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유출인 경우 해당 귀속자에게 상여처분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운행기록 등 업무용 사용 확인 및 명세서 제출 등 구체적 산정방식 규정.
사례 Q&A
1.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던 임원이 퇴직하면 소득처분은 언제까지 산정하나요?
답변
퇴직한 임원의 소득처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적사용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 사용자의 퇴직 시점까지의 비용과 비율만 소득처분에 포함됩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사적 사용분 산정에서 포함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용 전부가 해당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3. 운전자가 중간에 바뀔 경우 사적사용비율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운전자가 바뀌는 경우 각 운전자별 기간에 따른 사적사용거리와 총주행거리 비율로 개별 산정합니다.
근거
해석례에 따라 사업연도 중 운전자별 사적사용비율을 구분 적용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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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소득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2017.3.6.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사용비율(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비율 계산방법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과학기자재 및 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퇴직자 발생 등의 사유로 특정 업무용승용차의 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용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다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9.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22[법령해석과-6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