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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이사 가산세 부과 기준과 범위

서면-2016-상속증여-4700[상속증여세과-841]  ·  2018.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가 될 경우, 가산세는 어떤 이사와 어떠한 비용에 대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에서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경우, 그 초과 인원과 관련된 직접·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매년 가산세가 부과됨을 밝힙니다. 취임시기가 다르면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동일하면 경비가 큰 이사부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이사 #5분의1 #가산세 #직접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700[상속증여세과-841]  ·  2018. 09. 07.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700[상속증여세과-841](2018-09-07)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초과 이사와 관련된 직접·간접경비 전액이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된 상황(예: 8명 중 3명 특수관계인)이면, 초과 2명 이사와 관련된 비용만 해당되고, 초과하지 않은 1명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사 관련 비용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가산세 대상 직접·간접경비는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을 의미하고, 업무상 출장경비는 제외로 해석됩니다.
  • 이사의 취임시기에 따라 나중에 취임한 이사, 또는 경비지출이 큰 이사의 비용부터 순차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될 경우, 초과 이사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5분의 1 초과 이사 또는 임직원의 비용 전액을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가산세 대상이 되는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의 범위(급료, 판공비, 비서실, 차량유지비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 단서: 이사의 취임시기별로 나중에 취임한 이사, 혹은 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 부과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 초과 특수관계인 비용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답변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 이사와 관련된 비용 전액이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국세청 2018-09-07 서면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익법인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사의 비용도 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사와 관련된 경비는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700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이사 비용 중 출장경비도 가산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업무상 출장경비는 가산세 대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출장경비는 명시적 포함되지 않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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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의 이사는 총 8명 중 3명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임

2. 질의내용

(질의1) 특수관계인 3인 중 1/5을 초과하는 2명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만 가산세 대상인지, 나머지 한명은 가산세 대상이 아닌지

(질의2) 특수관계인이 있는 공익법인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사의 비용도 가산세 대상인지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사용한 비용 중 가산세 대상이 되는 비용은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비 및 차량유지비라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상 출장경비는 가산세 대상인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⑦ 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⑨ 생략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①∼⑤ 생략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가산세 등】

 ①∼⑨

 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상속46014-1527, 2000.12.2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80, 2013.03.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 유무에 관계없이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07. 서면-2016-상속증여-4700[상속증여세과-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