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 시행 시 건축물 본래 기능 상실에 따른 보상 적용 기준

토지정책과-4259  ·  2014.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건축물이 도로계획 등으로 인해 이용이 곤란해진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건축물이 도로계획 등으로 이용이 곤란해져도,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의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0조를 적용하며, 세부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건축물 보상 #본래 기능 상실 #공작물등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259  ·  2014.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59(2014.07.04.,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공작물등'에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구 밖 건축물이 도로계획 등으로 이용이 곤란해져도 제62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따른 보상은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조건(소유농지 대부분 편입, 건축물만 남아 매매 불가능·이주 부득이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에 대해선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공작물등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 소유자 청구 시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공작물 등 정의 규정, 건축물은 해당하지 아니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 건축물이 보상 대상으로 되는 요건 및 절차 명기
사례 Q&A
1. 공익사업 도로계획으로 인한 건축물 이용 곤란 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않아 본 조항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건축물은 공작물등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와 제62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60조는 건축물 보상 요건을, 제62조는 공작물등(건축물 제외) 보상을 규정합니다.
근거
제60조는 주로 건축물 편입, 제62조는 공작물등의 기능 상실에 적용됩니다.
3. 공익사업으로 건축물 기능 상실 시 사업시행자 판단 기준은?
답변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 사례별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검토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 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경우"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59,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도로계획선에서 현관까지 3m 이격되고, 도로계획고와 현관입구의 높이차는 3.2m가 발생하여 주차 및 진입 등에 있어 현재의 이용상황보다 현저히 어렵게 되며, 도로와 근접하게 되어 교통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문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2조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공작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4. 토지정책과-42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