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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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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259, 2014. 7.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도로계획선에서 현관까지 3m 이격되고, 도로계획고와 현관입구의 높이차는 3.2m가 발생하여 주차 및 진입 등에 있어 현재의 이용상황보다 현저히 어렵게 되며, 도로와 근접하게 되어 교통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문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2조의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있는 공작물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36조제1항에서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을 “공작물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작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