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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금 수령 후 7년 뒤 이전 시 이주정착금 지급 여부

토지정책과-4811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받고 7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소유자가 7년이 지난 시점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주정착금 #토지보상 #장기간 경과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11  ·  2014. 07.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11(2014.7.29) 회신에 근거한 의견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전하더라도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보상금을 수령한 후 즉시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외 사유(미허가 건축물, 계속 거주하지 않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 지급 가능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관계 법령상 대표적 제외사유: 미허가 건축물, 고시일~계약·수용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단,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는 제외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의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제외사유 구체적 규정
  • 공익사업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급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토지 보상금 수령 후 장기간 뒤 이전 시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주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7년 이상 경과하더라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제78조에 근거해 이주대상자라면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이주정착금 지급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미허가 또는 미신고 건축물,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구체적 제외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구체적 지급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도 지급 가능성은 개별 사례 및 법령 검토에 기초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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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 수령한 소유자가 7년이 지나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 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11, 2014.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07년 4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자가 이전을 하지 않아 이주정착금 등(주거이전비, 이사비 포함)을 지급하지 않았고, 7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이전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대상자가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9. 토지정책과-48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