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9, 2014. 5.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추모공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조성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