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익사업 취득 토지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449  ·  2014.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조성된 토지를 국립중앙의료원 등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 토지공급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조성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의 토지공급가격에 대해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공급가격 #토지보상법 #국토교통부 #제3자 공급 #서울추모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49  ·  2014. 05.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9(2014.5.27.) 회신 내용임.
  •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할 때 토지공급가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 토지보상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결국 관계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부서 및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
  • 토지보상법 제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수용 및 손실보상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제3자 공급가격에 대한 별도 명시 없음
사례 Q&A
1. 공익사업 취득 토지의 제3자 공급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법령과 개별 사정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9 회신에서 토지보상법에는 별도 규정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2. 국립중앙의료원에 토지를 양도할 때 보상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은 제3자 공급가격 자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합니다.
3. 지자체가 조성한 토지의 공급가격 근거가 토지보상법에 있나요?
답변
토지공급가격 산정에 관한 근거가 토지보상법에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적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토지공급가격 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9, 2014. 5.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가 서울추모공원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전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공급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하여 조성한 토지를 제3자에게 공급하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귀 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7. 토지정책과-34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