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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물건조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

토지정책과-4809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상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감정평가 시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기간 중에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이 지난 뒤에는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구체적 사례는 사업시행자의 법령·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토지조서 #물건조서 #이의제기 #열람기간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809  ·  2014.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09(2014.7.29.)
  • 토지보상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 이의제기가 불허됩니다.
  •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면 열람기간 이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히 감정평가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획의 공고 및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열람과 이의제기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27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 후 이의제기 제한 및 진실과 다른 경우 입증 시 허용
  • 토지보상법 제26조 제1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절차 준용
  • 토지보상법 제14조: 토지 및 물건의 조사·조서작성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토지보상법에서 토지조서 이의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열람기간 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7조 제3항에서 열람기간 내 이의제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열람기간 이후에도 토지조서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열람기간 이후 이의제기는 제한되지만, 조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라 진실과 다름을 입증하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정평가 시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감정평가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단순 이의제기는 불허되며, 진실과 다르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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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대한 이의 제기 기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09, 2014.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입증없이 감정평가할 때 이의제기를 한 경우 처리방법

【회답】

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9. 토지정책과-48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