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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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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809, 2014.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토지소유자 등이 입증없이 감정평가할 때 이의제기를 한 경우 처리방법
토지보상법 제27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6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