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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기산일은 수탁자의 신탁등기일로 보며, 개발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에도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탁등기 #수탁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산일 #사업계획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085(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신탁 등기일(즉, 수탁자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개발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반환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산일을 삼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요건과 적용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각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 합산배제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명시
사례 Q&A
1. 신탁등기 후 수탁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답변
수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의해 수탁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 신탁등기 시 합산배제 5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수탁자의 신탁등기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4.11.7. 회신에서 신탁등기일(수탁자 취득일)을 기산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개발신탁 해지 후 소유권 반환 시 합산배제 기산일은 기존 취득일인가요?
답변
개발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합산배제 5년의 기산일은 기존 위탁자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 기한을 산정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출처 : 국세청 2024. 11. 14. 서면-2023-법규재산-2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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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및 사업계획승인 기산일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와 해당 기한의 기산일은 언제로 보는지요?

S요약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기한의 기산일은 수탁자의 신탁등기일로 보며, 개발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에도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탁등기 #수탁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산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2085  ·  2024. 11. 14.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085(2024.11.14.)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수탁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신탁 등기일(즉, 수탁자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개발신탁 해지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반환되어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의 기산일을 삼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세부 요건과 적용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및 주택법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주택법 제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각호: 주택건설사업자·주택조합 등 합산배제 적용 대상 사업자 범위 명시
사례 Q&A
1. 신탁등기 후 수탁자가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답변
수탁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의해 수탁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주택건설사업자 신탁등기 시 합산배제 5년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5년의 기산일은 수탁자의 신탁등기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4.11.7. 회신에서 신탁등기일(수탁자 취득일)을 기산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개발신탁 해지 후 소유권 반환 시 합산배제 기산일은 기존 취득일인가요?
답변
개발신탁이 해지되어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합산배제 5년의 기산일은 기존 위탁자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기존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 기한을 산정토록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2-1]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한 후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조특법§104의19①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자(납세의무자)의 조특법 §104의19①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 수탁자는 주택법 §4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

(1안) 합산배제 가능 ⁠(2안) 합산배제 불가

[질의2-2] 질의 2-1에서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수탁자의 취득일인 신탁등기일

[질의2-3]‘개발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후 기존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

(1안)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 ⁠(2안) 위탁자의 반환 취득일

[회신] 

질의 2-1은 1안, 질의 2-2는 2안, 질의 2-3은 1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출처 : 국세청 2024. 11. 14. 서면-2023-법규재산-20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