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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 수익·비용 귀속 방식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아파트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을 언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단,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 등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일 기준 귀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 분양 #일반기업회계기준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2020. 03. 05.

  •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2020-03-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해당 작업진행률 기준은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 용역 제공에 적용됩니다.
  • 만약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적용 법령 및 유사 회신(서면-2017-법인-2387, 서이46012-1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등) 역시 동일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 등 용역의 수익·비용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귀속. 단, 예외사항 존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등 예외적 상황에는 인도일 속하는 연도 익금·손금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 및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익·비용은 언제 인식되나요?
답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수익·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일 때 작업진행률 기준 귀속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작업진행률 산정 곤란 시 예외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본 회신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K-IFRS 적용이 아닌 주택조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용역매출 관련 수익․비용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 법인이 아님

- 질의법인은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아파트)을 제공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2387, 2017.1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2007.0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3204 ⁠[법인세과-1459], 2016.0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5.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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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 수익·비용 귀속 방식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2020.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아파트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을 언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아파트 분양을 진행할 때,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과 손금에 산입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단,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 등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일 기준 귀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아파트 분양 #일반기업회계기준 #작업진행률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2020. 03. 05.

  • 국세청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2020-03-05)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계약기간 1년 이상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비용을 각 사업연도별로 익금·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해당 작업진행률 기준은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 용역 제공에 적용됩니다.
  • 만약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 귀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 적용 법령 및 유사 회신(서면-2017-법인-2387, 서이46012-111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등) 역시 동일 취지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 등 용역의 수익·비용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매년 귀속. 단, 예외사항 존재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산정 불가 등 예외적 상황에는 인도일 속하는 연도 익금·손금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 및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재개발조합 아파트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익·비용은 언제 인식되나요?
답변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나누어 수익·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약기간 1년 이상일 때 작업진행률 기준 귀속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 경우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괄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작업진행률 산정 곤란 시 예외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은 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본 회신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에 해당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K-IFRS 적용이 아닌 주택조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용역매출 관련 수익․비용을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대상 법인이 아님

- 질의법인은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아파트)을 제공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7-법인-2387, 2017.11.14.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서이46012-11153, 2003.06.16.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기간으로서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0, 2007.04.16.

법인이 용역제공기간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6-법인-3204 ⁠[법인세과-1459], 2016.0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05. 서면-2019-법인-3682[법인세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