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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진료비를 주기적으로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에서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가 이루어질 때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합산 입금 여부와 무관히 공급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때가 기준이 됩니다.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합산 입금 #시점 기준 #소득세법 제162조의3 #공급 시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 11. 0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429(2020-1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한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진료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합산 입금한 경우라도 실제 진료 제공 및 현금 수령 시점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병원 진료비를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진료비를 합산 입금하는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급과 현금 수령이 이루어진 시점이 발급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병원에서 진료비를 현금 합산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진료 제공과 동시에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병원 진료비를 여러 회차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합산 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합산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지급 시점별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에 따라, 공급과 현금 수령 시점별 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진료비 20만원(회당 진료비 5만원, 4회)을 일괄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03. 서면-2020-전자세원-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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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병원 진료비를 주기적으로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병원에서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진료가 이루어질 때마다 현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합산 입금 여부와 무관히 공급과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때가 기준이 됩니다.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합산 입금 #시점 기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0429  ·  2020. 11. 0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0429(2020-11-0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한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진료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미리 합산 입금한 경우라도 실제 진료 제공 및 현금 수령 시점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명시
사례 Q&A
1. 병원 진료비를 합산 입금 시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진료비를 합산 입금하는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공급과 현금 수령이 이루어진 시점이 발급 기준으로 명시되었습니다.
2. 병원에서 진료비를 현금 합산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진료 제공과 동시에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병원 진료비를 여러 회차 합산해 한 번에 지급하면 현금영수증을 합산 금액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합산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재화나 용역의 공급·지급 시점별로 현금영수증을 각각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에 따라, 공급과 현금 수령 시점별 발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회신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진료비 20만원(회당 진료비 5만원, 4회)을 일괄 입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11. 03. 서면-2020-전자세원-04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