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해외 배송대행업자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일부 운송을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전체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산정되며, 이는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전부를 포함합니다.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국제복합운송 #운송주선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2020. 01. 1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회신에 따르면,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며,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전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물품 이동을 총괄한다면 전 과정을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업자에 위탁하더라도, 실제 국내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경제적 대가가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제29조 등을 근거로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자기 책임·계산으로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국내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 전체로 과세표준 산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 정의 - 자기 명의·계산으로 타인의 물류를 주선
  • 상법 제114조,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개념 및 직접운송권 규정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업자의 국제운송 위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해외배송대행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의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인정됩니다.
2. 해외배송대행 이용 시 과세표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에는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국내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전체 대가가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3. 운송업자의 일부 해외주선업체 재위탁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 재위탁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기 책임·계산하의 용역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을 신청법인에게 의뢰(위탁)하면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중국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함

  * 신청법인의 본건 용역제공 약관

제2조(정의)

가.배송대행은 회원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에 물품 중간배송처 주소를 제공하고 이후 회원이 구매한 물품이 중간배송처로 배송되면 회원이 서비스요금 결제시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중국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운송을 재위탁하고 중국법인에 운송비등을 지급하며

  - 신청법인이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책임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해외 배송대행업자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2020.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일부 운송을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고,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 전체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로 산정되며, 이는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전부를 포함합니다.
#해외배송대행 #영세율 #국제복합운송 #운송주선업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2020. 01. 1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회신에 따르면, 해외배송대행사업자가 국내소비자의 의뢰를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을 제공하며,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전체)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됩니다.
  •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 및 계산으로 물품 이동을 총괄한다면 전 과정을 영세율 외국항행용역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운송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외업자에 위탁하더라도, 실제 국내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경제적 대가가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 제29조 등을 근거로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국제복합운송계약에서 자기 책임·계산으로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을 외국항행용역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은 공급받는 자(국내소비자)에게 받은 금전적 가치 전체로 과세표준 산정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1호: 국제물류주선업 정의 - 자기 명의·계산으로 타인의 물류를 주선
  • 상법 제114조, 제116조: 운송주선인의 개념 및 직접운송권 규정
사례 Q&A
1. 해외배송대행업자의 국제운송 위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준은?
답변
해외배송대행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기 책임·계산의 국제복합운송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인정됩니다.
2. 해외배송대행 이용 시 과세표준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답변
과세표준에는 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 국내소비자가 실제 지급한 전체 대가가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합니다.
3. 운송업자의 일부 해외주선업체 재위탁이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 재위탁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자기 책임·계산하의 용역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답변내용

운송주선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국내소비자에게 해외배송대행용역(이하 ⁠“본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국내소비자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배송을 신청법인에게 의뢰(위탁)하면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중국에서 국내소비자의 주소지까지 물품을 배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관세 등)를 수취함

  * 신청법인의 본건 용역제공 약관

제2조(정의)

가.배송대행은 회원이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에 물품 중간배송처 주소를 제공하고 이후 회원이 구매한 물품이 중간배송처로 배송되면 회원이 서비스요금 결제시 신청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 및 수입통관을 거쳐 회원이 지정하는 국내 수취처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 신청법인은 본건 용역 제공을 위해 중국에 있는 해외운송주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의 운송을 재위탁하고 중국법인에 운송비등을 지급하며

  - 신청법인이 운송주선인으로서 운송물 수령, 인도, 보관, 멸실, 훼손, 연착으로 인한 모든 1차적 책임을 부담함

2. 질의내용

 ○ 국내소비자로부터 해외배송대행을 의뢰받은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배송하며 그 일부를 해외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법 제114조【의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상법 제116조【개입권】

  ①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15.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8[법령해석과-1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