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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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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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