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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 사업장 근로자 산정기준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 06.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도 포함해야 하는지?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감면 관련 고용기준 감면한도 산정 시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한해 적용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고용기준 #감면한도 #상시근로자 #감면대상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210  ·  2022. 06. 1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10(2022-06-16) 회신 기준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에 적용됩니다.
  •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에서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감면 적용 범위를 감면대상 사업에 국한하여 해석한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조문 및 감면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 감면대상 사업을 통한 소득에 한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제2호: 고용기준 감면한도 산정 방법 및 해당 요건 명시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산정 시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포함되나요?
답변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기준 감면한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 감면은 어떤 소득에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대상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유형은?
답변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4항 제2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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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6. 16. 국제조세제도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