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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