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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 선임 시 특수관계 임원 범위 판정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의 정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임원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퇴직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영리법인(출연자)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직 3년 이내라면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 시 특수관계 임원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정의 #공익법인 #출연자 #퇴직임원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2020.04.21) 회신에 따르면, 임원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미경과 퇴직임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임 후 3년(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가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의 임원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회신은 2019.2.12.자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 전 임원의 기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었던 사례에도 유사한 판단이 적용되었음을 관련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등)에서도, 임원의 정의와 특수관계 인정기간에 대한 유사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경제적 연관 또는 경영지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특수관계인 범위 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퇴직임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에 임원·상업사용인·고용계약자 포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 범위에 회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감사·업무집행사원 등도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출연자 전 대표이사는 퇴직 후 3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임?
답변
네, 출연자(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 시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2020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원+퇴직 3년(공시대상기업집단 5년) 이내자’ 모두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출연자의 전임 대표이사는 몇 년까지 특수관계에 포함됩니까?
답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퇴직 후 5년까지 특수관계인에 속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5년까지 임원 퇴직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임원에 이사·감사·업무집행사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까?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범위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 주요 직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임원에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원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 2019년에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였는데, 이사 중 1인이 출연자(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2017년에 해당 영리법인에서 퇴임하였던 임원임

2. 질의내용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2019.02.12.시행, 대통령령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2047, 2015.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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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이사 선임 시 특수관계 임원 범위 판정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의 정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임원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퇴직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영리법인(출연자)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직 3년 이내라면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 시 특수관계 임원 범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임원 정의 #공익법인 #출연자 #퇴직임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2020.04.21) 회신에 따르면, 임원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미경과 퇴직임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퇴임 후 3년(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사가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의 임원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회신은 2019.2.12.자 개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하며, 법령 개정 전 임원의 기간 제한이 다르게 적용되었던 사례에도 유사한 판단이 적용되었음을 관련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등)에서도, 임원의 정의와 특수관계 인정기간에 대한 유사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경제적 연관 또는 경영지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특수관계인 범위 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임원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이내 퇴직임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에 임원·상업사용인·고용계약자 포함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임원 범위에 회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 전원, 감사·업무집행사원 등도 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된 출연자 전 대표이사는 퇴직 후 3년 이내면 특수관계인임?
답변
네, 출연자(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 시 특수관계인으로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2020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임원+퇴직 3년(공시대상기업집단 5년) 이내자’ 모두 특수관계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공시대상기업집단 출연자의 전임 대표이사는 몇 년까지 특수관계에 포함됩니까?
답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퇴직 후 5년까지 특수관계인에 속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5년까지 임원 퇴직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임원에 이사·감사·업무집행사원 등이 모두 포함됩니까?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범위에는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 주요 직책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는 임원에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 포괄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임원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원이라 함은「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 2019년에 이사 2인을 추가 선임하였는데, 이사 중 1인이 출연자(영리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2017년에 해당 영리법인에서 퇴임하였던 임원임

2. 질의내용

○출연자(영리법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로 선임시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임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 략)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대통령령29533호(2019.2.12. 시행)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2019.02.12.시행, 대통령령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하생략)

4. 관련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5-상속증여-2047, 2015.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4809, 2016.08.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법인-0055[법인세과-1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