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콜센터를 유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운영대행 및 상담업무를 함께하는 토탈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임
○ A법인은 콜센터 업무에 투입될 사용인(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을 훈련생에게 지급한 후 선지급한 인력개발비 전액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A법인은 훈련지원금으로 전액 수령하고 있는 해당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대해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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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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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08,250 |
59,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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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65,742 |
66,185 |
|
2016 |
369,454 |
92,363 |
|
2017 |
409,930 |
10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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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52,376 |
320,571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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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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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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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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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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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7. (생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법령해석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력개발비 지출액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7조제9항제5호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의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후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인력개발비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콜센터를 유치,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운영대행 및 상담업무를 함께하는 토탈아웃소싱 서비스 제공업체임
○ A법인은 콜센터 업무에 투입될 사용인(훈련생)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해당하는 훈련수당 등을 훈련생에게 지급한 후 선지급한 인력개발비 전액을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지원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A법인은 훈련지원금으로 전액 수령하고 있는 해당 인력개발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에 대해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다음과 같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음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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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
세액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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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308,250 |
59,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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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65,742 |
66,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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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69,454 |
92,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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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409,930 |
102,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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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352,376 |
320,571 |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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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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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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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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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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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력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삭제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7. (생략)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1. 14.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법령해석과-29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