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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증여자”라 함)는 상속세 조사과정에서“A”(이하“수증자”라 함)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약 1천만원 과세하였으며
- 과세관청은 수증자에게 다른 체납세액이 존재하였고 재산도 없다고 판단하여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함
○ 수증자 관할세무서장은 수증자의 비상장주식을 압류하여 공매 후 매각대금을 수증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함
2. 질의내용
○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할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부터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조【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 국세징수법 제80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81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 제5항 또는 제62조 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61조 제8항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근로기준법」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 민법 제476조【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변제자가 전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변제충당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 민법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1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여를 요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4-0…1【징수의 순위】
법 제4조 제2호의 “국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기타 국세의 순으로 징수한다.
○ 법규과-1301, 2014.12.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8, 2004.3.16., 재조세-288, 2003.10.27.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민법」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임.
○ 공주지원2013가단20938, 2014.2.20.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60개월간 가산금이 붙게 될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과될 가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납기가 늦은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충당할 경우에 오히려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시에 대한 배분액 중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흡수배분될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00000원 전액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 대법원2005다11848, 2007.12.14.
「민사집행법」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에도 동일 정수권자의 복수의 국세들의 충당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조세채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법원에 체납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 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대법원98다55543, 1999.7.9.
“이 사건 충당약정 및 피고의 지정충당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질권의 실행에 의하여 취득한 환가대금을 변제충당하는 경우에는, 위 약정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민법」소정의 법정변제 충당의 방법과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설시 부분은 이 사건 충당약정 사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변제이익이 더 많은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관련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다음, 변제이익이 더 적은 대출보증거래약정에 기한 연대보증금 관련 채무(원고는 소외 마로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오석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연대하여 주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임)의 일부에 변제충당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이나 변제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02. 서면-2015-법령해석기본-0746[법령해석과-25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