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마일리지 사용 재화 할인 시 공급가액 포함 여부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  ·  2022.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 준 마일리지(적립금)로 구매 대금이 할인되고, 이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 마일리지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뒤, 해당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일리지 #적립금 #홈쇼핑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에누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  ·  2022. 02. 04.

  • 국세청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2022-02-04)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해석에 따르면 해당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2017년 4월 1일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부여한 적립금(마일리지 등)으로 구매 대금을 할인하고, 할인액을 위탁자가 홈쇼핑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이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할인액이 에누리(통상적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2017년 3월 31일 이전까지는 본 항목이 에누리로 인정되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7년 4월 1일 이후 개정 법령과 해석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직접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공급가액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시, 마일리지 외의 수단 결제액 및 재화 공급자에게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7.4.1. 시행): 제61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공급가액 산정 시 시가는 유사거래 가격 등으로 결정
사례 Q&A
1. 2017년 4월 1일 이후 홈쇼핑 적립금 사용액도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2017년 4월 1일 이후에는 마일리지 등 적립금 사용액이 재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가 2017년 4월 1일부터 개정되어 적립금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2. 적립금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때 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할인액은 에누리로 보기 어렵고,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통상적 직접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은 위탁자가 보전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립금 차감금액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적립금 차감금액까지 포함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17.4.1.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 2022.1.27.
판매자(위탁자)가 위수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수탁자)로부터 마일리지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하고 할인금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2017.4.1. 이후 수탁자인 홈쇼핑사가 고객에게 적립해준 적립금을 고객이 위탁자의 상품구매시 사용하여 대금을 할인받도록 하고

  - 해당 할인액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위탁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또는 ⁠“위탁자”)은 의류 도소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홈쇼핑사와 상품 판매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TV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홈쇼핑사는 홈쇼핑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즉시할인(ARS할인, 일시불 할인등)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 자체 적립금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이 홈쇼핑을 통해 거래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이벤트에 따라 일정금액을 적립해주고

  - 고객은 홈쇼핑을 통해 질의법인의 상품 구매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에서 적립금만큼 할인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음

 ○ 이러한 판촉활동은 위수탁계약에 따라 질의법인과 홈쇼핑사가 세부사항을 사전에 상호합의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고객이 적립금 사용으로 할인받는 금액(이하 ⁠“본건 할인액”)은 홈쇼핑사가 부담하여 질의법인이 홈쇼핑사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함

 ○ 홈쇼핑사는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본건 할인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할인액을 상품 매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17.3.31. 이전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우리청 질의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받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제9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 제9호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출처 : 국세청 2022. 02. 04. 서면-2019-법규부가-3402[법규과-4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