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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나. 커피생두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국내 생두가공업체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1) 선하증권 양도계약서상 공급가액은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에 당사의 양도차익을 더한 금액으로 발행되며,
(2) 국내 생두가공업체는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커피생두를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2. 질의내용
○ 수입통관전 선하증권 양도거래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법률 제11873호, 2013.7.1.시행)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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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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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용작물류 |
0901 |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제외한다.)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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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2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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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번호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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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두 및 커피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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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
코코아두(원상 또는 분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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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
코코아두의 각·피와 웨이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