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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증권·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의 상속세 평가기준

상속증여세과-587  ·  2013.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의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대로 회계처리된 경우 상속세 평가 시 규정에 따른 순손익액 산정 및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매도가능증권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 #상속세 #증여세 #유가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587  ·  2013. 10. 24.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7(2013.10.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출자지분의 회계처리 방식 및 세법규정 적용 범위가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파트너십 등)에 대한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출자지분을 가진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주당 순손익액 산정 등에서 유가증권 관련 규정 및 예외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기준 등 회계기준 특례로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이 해석은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지분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된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해, 세법상 평가문제에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이 불합리한 예외 사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 등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예외 적용
사례 Q&A
1. 공동지배기업 출자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면 상속세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나요?
답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공동지배기업의 출자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587(2013.10.24) 회신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근거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 분류와 상증법상 순손익액 산정 예외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기업회계기준상 매도가능증권은 상증법 시행규칙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어, 순손익액 산정 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시행규칙 제17조의3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소기업이 지분법 대신 매도가능증권 분류를 선택해도 세법상 유가증권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이 지분법 대신 매도가능증권으로 투자지분을 분류하였을 때도, 세법상 유가증권에 포함됨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중소기업 회계기준특례로 인한 분류 변경도 유가증권에 해당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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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추정이익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도별 진행상황을 보면

- 1993년 : 파트너십 형태로 설립된 조인트 밴처(파트너십 ⁠[갑]이라 함)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이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파트너십 ⁠[갑]의 양 파트너인, 한국에 있는 A법인과 미국에 있는 B(T000 J. D00.Inc)가 회의를 개최함. 회의에서는 파트너십 ⁠[갑]이 주체가 되어 미국과 한국의 SOFA약정에 기인한 미국정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모든 사용인은 각 파트너의 사용인이 아닌 동 파트너십 ⁠[갑]의 사용인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1994년 : 상기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동 파트너십 ⁠[갑]의 양 파트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 양해각서를 근거로 명확하게 joint venture agreement룰 새로이 체결함 ⁠(A법인과 B는 동 파트너십 ⁠[갑]의 파트너로서 지분율은 각각 50%임). 파트너십 ⁠[갑]은 독립된 실체로서 자체의 직원과 재무조직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건축설계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

- 2011년 : A법인(당시 대표자 ⁠[을])이 보유하고 있던 파트너십 ⁠[갑]에 대한 투자지분 50%를 B(당시 대표자 외국인 ⁠[병])에게 매각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A법인은 2006년까지 파트너십 ⁠[갑]에 대한 투자지분을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해 오다가 2007년 외부감사대상이 되면서 동 출자금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과목명을 변경하였으며, 동 매도가능증권을 2011년 매각하여 매각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인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 A법인은 2010년까지 파트너십 ⁠[갑]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해 왔음

- 2007년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정과목명을 변경한 근거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8호 조인트밴쳐투자 문단 20에 따라 파트너십 ⁠[갑]은 공동지배대상기업에 해당되고 문단 26에 따라 A법인의 파트너십 ⁠[갑]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나, A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므로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문단 6에 따라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아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7에 의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함

- 2013년 8월 A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당시의 대표이사이던 ⁠[을]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을]이 보유하던 비상장중소기업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한 상증법에 의한 평가문제가 발생함

O 질의내용

- A법인이 위 파트너십 ⁠[갑]에 대한 투자지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인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했는데 동 유가증권이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범위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2011. 7. 25.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삭제, 2005. 3. 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2001. 4. 3. 신설)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2001. 4. 3. 신설)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03. 12. 31. 신설)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 12. 31. 신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10. 3. 31.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0. 24. 상속증여세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