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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 제공 소프트웨어·E북 동시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정보 프로그램과 해당 내용을 담은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공군 등에 항공로 및 공항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담은 도서 또는 E-Book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도서가 함께 공급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인 경우 전체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항공 정보 소프트웨어 #E-Book 부가세 #도서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소프트웨어 과세 #프로그램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2018.09.27.)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 항공정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와 이에 수록된 내용을 담은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접근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도서를 부수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도서의 판매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에서 실질적으로 미미한 비중임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으로 주된 공급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도서 등 부수적 재화는 프로그램 공급에 포함되어 보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 시행령 제38조는 도서 단독 공급시엔 면제되지만, 본 해석 사례처럼 도서는 프로그램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별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권리 포함)의 사용권 부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전체를 주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포함)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대상 도서에는 도서와 부수 음반·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례 Q&A
1. 공항 및 항공로 정보 프로그램과 E-Book을 한 번에 공급하면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프로그램과 E-Book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용역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서(E-Book 등)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판매할 때 도서 부분만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도서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공급하면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수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됩니다.
3. 공군 납품용 항공정보 소프트웨어에 첨부된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이므로 도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본 사전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항공기 소모재 및 부품 등의 도소매업, 항공기운수유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공군 LLLL JJJJ단이 발주한 ⁠‘AAAAAAAA CHART’(항공기 운항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쟁점품목”)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공군에 납품할 품목의 사양규격은 다음과 같음

1. 품 명 : 비행정보 교보재(군사용)

2. 용 도 : 해외비행 임무

3. 조 건

 가. 특징

  1) 전세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의 공항 및 항공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2) Enrout Chart, Terminal Chart, Chart Compare(to Old Date Chart) 기능이 포함

  3) 해당항공의 모든 항법 장비의 계기 및 VFR 접근절차 구비

 나. 구성 : Chart 접근권한(1copy당 4기기 연결가능) + CD 1개

 다. 추가조건

  1) 온라인 자료업데이트를 위해 구매시 프로그램 CD를 30일 이내에 납품

  2) 프로그램에 타국 군사공항정보 내용(최소 미군공항)이 필수로 포함

 ○ 쟁점품목은 미국 AAAAAAAA사에서 개발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 항공기 운항시 조종사가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이용해서 항공기 운항경로, 공항 및 관제정보, 이착륙 방향 정보, 이륙공항과 도착공항에 대한 비행시간, 운항금지(수능시험, 군사 훈련 등) 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BBBB VIEW'라는 에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법인은 AAAAAAAA사와 해당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며 1 copy당 4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BBBB VIEW' 프로그램 외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인 항공정보 등이 책자 및 E-Book(CD)의 형태로 수록된 도서등(이하 ⁠“도서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도서등 품목별 납품원가는 다음과 같음

품 목

원가 ⁠(1 Copy당)

비 중

BBBBVIEW Program

US$00,000.00

99.33%

도서등

US$000.00

0.67%

 ○ 신청법인은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과 도서등을 함께 공급하거나 도서등 없이 해당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사례도 있으며(도서등만 공급하는 사례는 없음)

  - 본건 입찰품목 구성은 책자 없이 프로그램과 CD 1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책자까지 포함하여 공군에 공급할 예정임

 ○ 입찰공고명세상 신청법인이 공군에 납품하는 품목과 가액은 도서등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수량과 가액만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로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책자와 E-book(CD)에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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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 제공 소프트웨어·E북 동시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2018.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항공정보 프로그램과 해당 내용을 담은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가?

S요약

공군 등에 항공로 및 공항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와,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담은 도서 또는 E-Book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접근권한과 도서가 함께 공급될지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인 경우 전체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항공 정보 소프트웨어 #E-Book 부가세 #도서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소프트웨어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2018. 09.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2018.09.27.)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이 적용됩니다.
  • 항공정보 소프트웨어(프로그램)와 이에 수록된 내용을 담은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접근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프로그램 접근권한에 도서를 부수적으로 공급하더라도, 도서의 판매가액이 전체 공급가액에서 실질적으로 미미한 비중임이 확인될 경우 실질적으로 주된 공급에 대한 과세가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도서 등 부수적 재화는 프로그램 공급에 포함되어 보아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 시행령 제38조는 도서 단독 공급시엔 면제되지만, 본 해석 사례처럼 도서는 프로그램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아 별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 또는 법률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재화(권리 포함)의 사용권 부여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전체를 주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포함)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대상 도서에는 도서와 부수 음반·전자출판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사례 Q&A
1. 공항 및 항공로 정보 프로그램과 E-Book을 한 번에 공급하면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네, 프로그램과 E-Book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납품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용역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도서(E-Book 등)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판매할 때 도서 부분만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도서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공급하면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부수 공급은 주된 공급에 포함됩니다.
3. 공군 납품용 항공정보 소프트웨어에 첨부된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주된 공급이 소프트웨어이므로 도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본 사전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항공기 소모재 및 부품 등의 도소매업, 항공기운수유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공군 LLLL JJJJ단이 발주한 ⁠‘AAAAAAAA CHART’(항공기 운항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쟁점품목”)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공군에 납품할 품목의 사양규격은 다음과 같음

1. 품 명 : 비행정보 교보재(군사용)

2. 용 도 : 해외비행 임무

3. 조 건

 가. 특징

  1) 전세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의 공항 및 항공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2) Enrout Chart, Terminal Chart, Chart Compare(to Old Date Chart) 기능이 포함

  3) 해당항공의 모든 항법 장비의 계기 및 VFR 접근절차 구비

 나. 구성 : Chart 접근권한(1copy당 4기기 연결가능) + CD 1개

 다. 추가조건

  1) 온라인 자료업데이트를 위해 구매시 프로그램 CD를 30일 이내에 납품

  2) 프로그램에 타국 군사공항정보 내용(최소 미군공항)이 필수로 포함

 ○ 쟁점품목은 미국 AAAAAAAA사에서 개발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 항공기 운항시 조종사가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이용해서 항공기 운항경로, 공항 및 관제정보, 이착륙 방향 정보, 이륙공항과 도착공항에 대한 비행시간, 운항금지(수능시험, 군사 훈련 등) 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BBBB VIEW'라는 에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법인은 AAAAAAAA사와 해당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며 1 copy당 4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BBBB VIEW' 프로그램 외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인 항공정보 등이 책자 및 E-Book(CD)의 형태로 수록된 도서등(이하 ⁠“도서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도서등 품목별 납품원가는 다음과 같음

품 목

원가 ⁠(1 Copy당)

비 중

BBBBVIEW Program

US$00,000.00

99.33%

도서등

US$000.00

0.67%

 ○ 신청법인은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과 도서등을 함께 공급하거나 도서등 없이 해당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사례도 있으며(도서등만 공급하는 사례는 없음)

  - 본건 입찰품목 구성은 책자 없이 프로그램과 CD 1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책자까지 포함하여 공군에 공급할 예정임

 ○ 입찰공고명세상 신청법인이 공군에 납품하는 품목과 가액은 도서등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수량과 가액만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로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책자와 E-book(CD)에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