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항공기 소모재 및 부품 등의 도소매업, 항공기운수유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공군 LLLL JJJJ단이 발주한 ‘AAAAAAAA CHART’(항공기 운항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쟁점품목”)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공군에 납품할 품목의 사양규격은 다음과 같음
|
1. 품 명 : 비행정보 교보재(군사용) 2. 용 도 : 해외비행 임무 3. 조 건 가. 특징 1) 전세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의 공항 및 항공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2) Enrout Chart, Terminal Chart, Chart Compare(to Old Date Chart) 기능이 포함 3) 해당항공의 모든 항법 장비의 계기 및 VFR 접근절차 구비 나. 구성 : Chart 접근권한(1copy당 4기기 연결가능) + CD 1개 다. 추가조건 1) 온라인 자료업데이트를 위해 구매시 프로그램 CD를 30일 이내에 납품 2) 프로그램에 타국 군사공항정보 내용(최소 미군공항)이 필수로 포함 |
○ 쟁점품목은 미국 AAAAAAAA사에서 개발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 항공기 운항시 조종사가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이용해서 항공기 운항경로, 공항 및 관제정보, 이착륙 방향 정보, 이륙공항과 도착공항에 대한 비행시간, 운항금지(수능시험, 군사 훈련 등) 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BBBB VIEW'라는 에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법인은 AAAAAAAA사와 해당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며 1 copy당 4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BBBB VIEW' 프로그램 외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인 항공정보 등이 책자 및 E-Book(CD)의 형태로 수록된 도서등(이하 “도서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도서등 품목별 납품원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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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원가 (1 Copy당) |
비 중 |
|
BBBBVIEW Program |
US$00,000.00 |
99.33% |
|
도서등 |
US$000.00 |
0.67% |
○ 신청법인은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과 도서등을 함께 공급하거나 도서등 없이 해당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사례도 있으며(도서등만 공급하는 사례는 없음)
- 본건 입찰품목 구성은 책자 없이 프로그램과 CD 1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책자까지 포함하여 공군에 공급할 예정임
○ 입찰공고명세상 신청법인이 공군에 납품하는 품목과 가액은 도서등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수량과 가액만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로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책자와 E-book(CD)에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공항 및 항공로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접근권한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수록된 도서(E-Book 포함)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항공기 소모재 및 부품 등의 도소매업, 항공기운수유지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공군 LLLL JJJJ단이 발주한 ‘AAAAAAAA CHART’(항공기 운항경로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이하 “쟁점품목”)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으며 공군에 납품할 품목의 사양규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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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명 : 비행정보 교보재(군사용) 2. 용 도 : 해외비행 임무 3. 조 건 가. 특징 1) 전세계 및 태평양 연안 지역의 공항 및 항공로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2) Enrout Chart, Terminal Chart, Chart Compare(to Old Date Chart) 기능이 포함 3) 해당항공의 모든 항법 장비의 계기 및 VFR 접근절차 구비 나. 구성 : Chart 접근권한(1copy당 4기기 연결가능) + CD 1개 다. 추가조건 1) 온라인 자료업데이트를 위해 구매시 프로그램 CD를 30일 이내에 납품 2) 프로그램에 타국 군사공항정보 내용(최소 미군공항)이 필수로 포함 |
○ 쟁점품목은 미국 AAAAAAAA사에서 개발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 항공기 운항시 조종사가 개인용 휴대단말기를 이용해서 항공기 운항경로, 공항 및 관제정보, 이착륙 방향 정보, 이륙공항과 도착공항에 대한 비행시간, 운항금지(수능시험, 군사 훈련 등) 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BBBB VIEW'라는 에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청법인은 AAAAAAAA사와 해당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 사용자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며 1 copy당 4기기를 연결할 수 있음
○ 신청법인은 'BBBB VIEW' 프로그램 외에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인 항공정보 등이 책자 및 E-Book(CD)의 형태로 수록된 도서등(이하 “도서등”)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공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과 도서등 품목별 납품원가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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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원가 (1 Copy당) |
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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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VIEW Program |
US$00,000.00 |
9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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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등 |
US$000.00 |
0.67% |
○ 신청법인은 공군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과 도서등을 함께 공급하거나 도서등 없이 해당 프로그램만 공급하는 사례도 있으며(도서등만 공급하는 사례는 없음)
- 본건 입찰품목 구성은 책자 없이 프로그램과 CD 1개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청법인은 책자까지 포함하여 공군에 공급할 예정임
○ 입찰공고명세상 신청법인이 공군에 납품하는 품목과 가액은 도서등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프로그램 수량과 가액만 기재됨
2. 질의내용
○ 항공로 등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책자와 E-book(CD)에 수록한 도서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9. 2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2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