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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용역비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사실 판단은 계약 내용의 실질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상 제작비용 범위에 외주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주제작사 #용역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 03.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2023-03-09)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에서 규정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규정의 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제1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인정 기준 및 계약 체결 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구체적 범위 및 항목
사례 Q&A
1. 외주제작사 용역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및 2023-03-09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2. 계약 체결 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담당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회신.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에 명시된 항목이어야 제작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9. 조세특례제도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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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용역비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관련 사실 판단은 계약 내용의 실질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상 제작비용 범위에 외주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주제작사 #용역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241  ·  2023. 03. 09.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2023-03-09)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에서 규정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 체결을 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규정의 항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제1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인정 기준 및 계약 체결 담당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구체적 범위 및 항목
사례 Q&A
1. 외주제작사 용역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 및 2023-03-09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
2. 계약 체결 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담당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회신.
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9에 명시된 항목이어야 제작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 회신 및 관련 시행규칙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3. 09. 조세특례제도과-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