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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 산정 시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총평균법이 아닌 개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서로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 주식을 인출할 때,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하나, 인출하는 개별 주식의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인출 #매입가액 #총평균법 #개별가액 #비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2020.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2020-04-22)
  •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다만,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개별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인출금 산정 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며, 매입가액 산정에는 총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가액이 명확히 입증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신고 여부와 무관히, 매매나 단기투자 목적이 아닌 비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총평균법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단 입증된 개별 매입가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가액이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총평균법 등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 비사업자인 개인주주는 총평균법 적용, 다만 개별주식 매입가액 입증시 그 가액 적용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서로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서 총평균법이 원칙임을 명시.
2. 개별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 입증 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별적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개별 매입가액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적용 가능함을 밝힘.
3. 인출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매입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 사용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의 인출금은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4 제4항에서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동일한 일자에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매입가액이 각각 다른 경우 인출금 관련 우리사주 매입가액 산정하는 방법

  -(1안) 개별 과세인출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매입액

  -(2안) 가중평균(총평균법) 매입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 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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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2020.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하는 주식의 매입가액 산정 시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총평균법이 아닌 개별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서로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 주식을 인출할 때,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하나, 인출하는 개별 주식의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인출 #매입가액 #총평균법 #개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2020.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2020-04-22)
  •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 다만,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개별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 등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 따라 인출금 산정 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며, 매입가액 산정에는 총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가액이 명확히 입증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허용함이 안내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신고 여부와 무관히, 매매나 단기투자 목적이 아닌 비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총평균법 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단 입증된 개별 매입가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가액이 허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및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총평균법 등 재고자산 평가방법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 비사업자인 개인주주는 총평균법 적용, 다만 개별주식 매입가액 입증시 그 가액 적용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이 서로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 기준은?
답변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에 따라 매입가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에서 총평균법이 원칙임을 명시.
2. 개별 인출 주식의 매입가액 입증 시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개별적 매입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개별 매입가액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적용 가능함을 밝힘.
3. 인출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인출일 시가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매입가액과 시가 중 적은 금액 사용을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매입가액은 총평균법에 따르는 것이나,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의 인출금은 총평균법에 따라 산정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개별적인 매입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과세인출주식에 대해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4 제4항에서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동일한 일자에 인출하는 우리사주의 매입가액이 각각 다른 경우 인출금 관련 우리사주 매입가액 산정하는 방법

  -(1안) 개별 과세인출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매입액

  -(2안) 가중평균(총평균법) 매입액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법 제88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당해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중 적은 금액(당해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정의】

 ① 제91조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가법"이라 함은 제91조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제91조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이라 함은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후입선출법"이란 나중에 매입한 것부터 순차로 출고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이동평균법"이란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2항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3【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거주자가 동일법인의 주식을 서로 다른 취득가액으로 취득․보유하던 중 그 주식의 일부가 소각되어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주식을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해당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따라 계산한다.

  2.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아닌 자(개인주주를 포함한다)는 총평균법에 따라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한다.

  3.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06[법령해석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