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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의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세법 및 시행규칙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별도 차감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국고보조금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 #자산가액 차감 #상속세 증여세 #순자산가액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2019. 12. 19.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2019.12.19 회신에 따름.
  •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장부가액 또는 평가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국고보조금 중 반환의무 없는 금액에 대한 별도 자산차감 규정은 없습니다.
  •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에서도 반환사유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반환의무 없이 지급된 경우,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법정평가액으로 계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자산·부채 평가 시 차감 또는 가산 방법에 관한 세부 항목 명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반환사유 미발생 정부출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관련 사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처리 방법은?
답변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자본거래-4039 회신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2.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자산은 무조건 자산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라도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및 관련 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3. 순자산가액 계산 시 국고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만 차감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차감할 규정이 있는 항목만 반영되며,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차감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8년 공장건물공사대금의 50%를 지원받아 건립, 기계장치 및 구축물 비품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조정사항에 유보처리하여 유보관리중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반환의무 없음)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생략

 ○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9.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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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의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 여부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2019. 1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을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관련 세법 및 시행규칙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은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별도 차감 대상이 아님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국고보조금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 #자산가액 차감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2019. 12. 19.

  • 국세청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2019.12.19 회신에 따름.
  •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장부가액 또는 평가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국고보조금 중 반환의무 없는 금액에 대한 별도 자산차감 규정은 없습니다.
  •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에서도 반환사유가 없는 정부출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반환의무 없이 지급된 경우, 이를 자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 또는 법정평가액으로 계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자산·부채 평가 시 차감 또는 가산 방법에 관한 세부 항목 명시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에 대해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반환사유 미발생 정부출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관련 사례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처리 방법은?
답변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9-자본거래-4039 회신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합니다.
2. 국고보조금을 받아 취득한 자산은 무조건 자산에서 차감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이라도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및 관련 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3. 순자산가액 계산 시 국고보조금은 어떤 경우에만 차감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자산에서 차감할 규정이 있는 항목만 반영되며, 반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은 차감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자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고보조금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8년 공장건물공사대금의 50%를 지원받아 건립, 기계장치 및 구축물 비품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받아 구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자산차감항목(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에 표기

 ○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조정사항에 유보처리하여 유보관리중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평가와 관련하여 건물 등 평가 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반환의무 없음)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증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생략

 ○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15 ⁠(2007.11.16)

  법인이 일정사유 발생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있는 경우로서 그 회수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부출연금상당액은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2. 19. 서면-2019-자본거래-4039[자본거래관리과-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