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하는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입
1. 질의내용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제12조 ‘제24조제1항, 제125조제항 및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년부터 신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 하류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임
○ A법인은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 2015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3%에서 1%로 축소되어
- 개정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201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법령해석과-1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5년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 투자진행중인 자산의 2018년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등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2015년 건설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하는 경우, 2018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부터 제12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등을 적용하는 것입
1. 질의내용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지는 설비투자 중 2018년 투자분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세법 부칙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제12조 ‘제24조제1항, 제125조제항 및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15년부터 신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화학 하류시설을 건설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완공 예정임
○ A법인은 본건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하여
- 2015년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이 종전 3%에서 1%로 축소되어
- 개정세법 부칙규정에 따라 2018.1.1.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2. 삭제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6.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279[법령해석과-1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