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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07. 甲,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취득 및 거주
- 2006.10.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12.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010.12. 甲, A아파트 퇴거(甲은 A아파트에서 5년 6개월간 거주함)
- 2011.11. A아파트 멸실
- 2014.04.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양도
○ 질의내용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2012.04.23.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는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41, 2010.01.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위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6, 2007.09.20 .
[ 회 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사실관계]
- 서울시 ○○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현황
· 2006.03. 24. :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 2006.12. 27.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7.06. 20. : 퇴거일
- 상기주택은 본인이 직장근무관계로 부산에 근무중 1987.12. 05. 매입하여 처와 자녀가 거주해왔으나, 본인은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5년 6. 7 정년퇴직이후 2007년 6월 20일까지 거주(2년 경과)하였음
- 현재 아파트 시세는 6억원 이하이고 다른 보유주택은 없으며, 재건축완성전 당해 입주권을 양도예정임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 입주권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사실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만료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 거주한 날까지 보는 것인지?
○ 재재산-1730, 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