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소개 및 영문계약서 설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소개 및 보험계약서를 설명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대금은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소재 보험판매대행사(이하 “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 소개‧설명 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님.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할 수 없음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이하 “원수사”)는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대행사를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내국인의 기호에 맞는 보험상품 검색하고 대행사로부터 상품 및 가입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할 대상자에게 상품을 소개, 보험계약서를 설명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소개실적에 따라 국외소재 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 또는 HKD로 알선수수료를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매각하고 있음
○ 국내 보험가입자(개인)는 보험료 등 가입금액을 원수사에 직접 입금하고, 보험금, 중도 인출금, 만기 수령금 등은 원수사로부터 직접 수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사. 상품 중개업(17.2.7.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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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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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2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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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소개 및 영문계약서 설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소개 및 보험계약서를 설명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대금은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소재 보험판매대행사(이하 “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 소개‧설명 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님.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할 수 없음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이하 “원수사”)는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대행사를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내국인의 기호에 맞는 보험상품 검색하고 대행사로부터 상품 및 가입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할 대상자에게 상품을 소개, 보험계약서를 설명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소개실적에 따라 국외소재 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 또는 HKD로 알선수수료를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매각하고 있음
○ 국내 보험가입자(개인)는 보험료 등 가입금액을 원수사에 직접 입금하고, 보험금, 중도 인출금, 만기 수령금 등은 원수사로부터 직접 수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사. 상품 중개업(17.2.7.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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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코드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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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02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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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