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령 §33②(1)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가 외국 보험판매대행사를 대리하여 국내가입자에게 보험상품 소개 및 영문계약서 설명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보험판매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판매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을 소개 및 보험계약서를 설명해주고 알선수수료를 받으면서
- 그 대금은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소재 보험판매대행사(이하 “대행사”)와 ‘보험가입 알선수수료 협약’을 체결하고 대행사를 대신하여 보험상품 소개‧설명 하고 있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님.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는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할 수 없음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글로벌 보험회사*(이하 “원수사”)는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대행사를 지정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내국인의 기호에 맞는 보험상품 검색하고 대행사로부터 상품 및 가입절차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 보험상품을 구매할 대상자에게 상품을 소개, 보험계약서를 설명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소개실적에 따라 국외소재 대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 또는 HKD로 알선수수료를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해 매각하고 있음
○ 국내 보험가입자(개인)는 보험료 등 가입금액을 원수사에 직접 입금하고, 보험금, 중도 인출금, 만기 수령금 등은 원수사로부터 직접 수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사. 상품 중개업(17.2.7.개정)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2020.3.13. 개정 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분류코드 |
분류명 |
분류설명 |
|
66202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보험 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 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 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 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
|
75999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20. 06. 1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615[법령해석과-18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