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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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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장으로 관광객을 데려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여행가이드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외여행객(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을 상대로 하여 관광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신청인은 신청인의 판매장으로 쇼핑을 위한 관광객을 데리고 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버스 1대당 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불하고 있음
- 또한, 신청인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신청인의 판매장에서 쇼핑한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바, 여행가이드는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 구분되며, 자격이 있는 가이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에 의하여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음
O 질의내용
【질의 1】관광기념품을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판매장에 관광객을 데려온 관광버스 기사에게 버스 1대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인지 여부
【질의 2】내국법인이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신분증 번호만 확인할 수 있는 무자격 여행가이드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소득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인 증빙 구비방법과 계정과목 처리방법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 2. 4.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2009. 3. 30.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2010. 12. 27. 제목개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