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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금융리스 설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법인세과-48  ·  2013.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 후 금융리스 방식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인수하여 직접 제조활동에 사용한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용 기계장치를 판매 후 금융리스 방식으로 거래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때 기계장치의 투자시점은 리스실행일로 보아야 하며, 실질적으로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융리스 #판매후리스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시점 #설비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8  ·  2013. 01. 17.

  • 국세청 법인세과-48(2013.01.17) 회신에 근거함.
  •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금융리스에 준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계장치는 리스 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과거 유사 회신(법인세과-608, 법인22601-2751, 법인22601-1818 등)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였습니다.
  • 단, 해당 리스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요건 등 금융리스에 해당하여야 하며, 설비가 실제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점이 전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내국인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규정(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와 요건 명시
  • 법인세과-608(2010.06.29) 유권해석: 판매 후 금융리스 후 사용 시 금융리스에 준하여 특례 가능, 투자시점을 리스실행일로 본다고 설명
사례 Q&A
1. 판매 후 리스한 공장설비도 투자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금융리스 요건에 부합하면 판매 후 리스한 기계장치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리스에 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2. 투자시점은 리스계약일인가요, 제조일인가요?
답변
해당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에서 투자시점을 리스실행일로 본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산이 특정 금융리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기간, 소유권 이전 등 여러 리스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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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세과-608,2010.06.29, 법인 22601-2751, 1989.07.26, 법인22601-1818, 1991.09.24)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에서 사용하는 설비는 범용성이 낮은 설비임. 질의법인은 주문제작 방식으로 직접 제조사에 설비제작을 의뢰하여 취득하고 있으며 취득대금은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설비 인수와 동시에 해당 자산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에 금융리스 방식으로 판매후 리스를 실행하였음

상기 판매후 금융리스 실행설비는 당기 중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실제가동중에 있으며, 당기 중 취득한 자산을 인수와 동시에 판매후 금융리스를 실행한 후 제조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조특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3제1항 전단,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리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자산 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를 말한다.

1. 리스기간[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기간(명시적인 계약해지금지조건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갱신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

2. 리스기간 종료 시 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갱신계약의 원금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해당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5. 리스자산의 용도가 리스이용자만의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용도로의 전용(轉用)에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

○ 법인세과-608, 2010.06.29

  사업용 기계장치를 자가제작한 내국법인이 리스회사와 판매 후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22601-2751, 1989.07.26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법인1264.21-822, 1983.03.12, 법인22601-469, 1987.02.21 참조)

○ 법인22601-1818, 1991.09.24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때에는 조세감면제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투자한 그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3. 01. 17. 법인세과-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