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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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관계기업 지배·종속 판단 기준일(조특법) 유권해석

법인세과-617  ·  2013.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2012년 중 종속회사를 인수해 관계기업이 된 경우, 그 해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의 지배 또는 종속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관계기업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사업연도 동안 소유구조 변화 시 판정 시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합니다.
#관계기업 #중소기업 판정 #사업연도 종료일 #종속회사 인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617  ·  2013. 10. 31.

  • 국세청 법인세과-617(2013.10.31)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관계기업 여부 등 중소기업 판정 기준의 적용 시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관계와 규모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예규(서면법규과-1133, 2013.10.18) 역시 같은 취지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단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질의회사의 경우 2012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었는지 등에 따라 그 연도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와 판정 요건을 규정, 상시 근로자수·자본금·매출액 등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실질적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요건 명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사업연도말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 상시근로자수 등 산정 기준 명시
사례 Q&A
1. 관계기업 요건 적용 시 중소기업 기준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배 또는 종속 관계를 포함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사업연도 중 종속회사 인수 시 그 해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종속회사 인수로 관계기업이 되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법인세과-617, 서면법규과-1133) 회신에서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판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정에 실질적 독립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따라, 관계기업 판정과 실질적 독립성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 및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113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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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법규과-1133,2013.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33,2013.10.18.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12년 1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법인(종속회사)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회사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게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직접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 및 자본금을 당해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음

 나. 질의요지

  ○ 질의법인과 같이 2012년 1월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관계회사 규정이 적용되어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2012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3.06.28 -24638호)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2011.7.25-10952호)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범위】(2012.1.25-23527호)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2.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기업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법규과-1133, 2013.10.18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규과-794, 2013.7.11.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매출액 및 자산총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31. 법인세과-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