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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유상증자금의 채무상환시 법인세 실질판단

법인세과-277  ·  2013.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유상증자한 자금의 일부로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할 경우, 해당 채무가 실제로 상환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 금액 일부로 내국법인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채무가 실제로 상환되었는지는 유상증자 목적, 불가피성, 주식 취득 경위, 자금 출처와 관리, 상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해외법인 유상증자 #내국법인 채무상환 #실질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실질과세 #특수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77  ·  2013. 06. 1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77, 2013.6.10
  •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자금 일부로 내국법인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상환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불가피성, 주식 취득 경위, 자금의 출처 및 관리, 상환과정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판단의 주요 요소에는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 채무상환의 경위와 불가피성, 자금 흐름의 명확성, 해당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이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14조 및 제52조에 따라 단지 증자를 통한 형식적 상환이 아니라, 실제 자금의 흐름과 거래의 실질 목적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사례도 증자의 목적, 청산 및 본래 사업 지속 여부, 자금의 경로 등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또는 실질상 채무상환 인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실질과세): 과세대상 소득, 거래 등은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 실질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시가 초과 인수, 무상 지원, 불량채권 인수 등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금액기준 규정
사례 Q&A
1. 해외자회사 유상증자금으로 모회사 채무 상환 시 과세상 인정받으려면?
답변
유상증자금으로 모회사 채무를 상환한 경우, 유상증자의 목적과 불가피성, 자금의 실제 이동, 상환의 실질 과정 등 종합적 사정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유상증자 목적, 불가피성, 취득자금의 관리 및 상환경위 등 제반 사정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특수관계 해외법인 유상증자 참여 후 채무변제, 부당행위계산 해당 가능성은?
답변
경영정상화 등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유상증자 참여만으로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어렵다고 인정됩니다.
근거
관련 예규 및 판례는 형식만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조세회피 목적 유무를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3. 해외현지법인이 유상증자 후 그 자금으로 모회사 채무 일부 변제해도 법인세상 문제 없나?
답변
단순 자금환류나 조세 부담 회피 목적 등 불합리한 목적이 아니라면, 종합적 실질 판정을 통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 및 예규는 청산 예정, 사업 지속 여부, 경제적 합리성 등 다각적인 요소로 실질판단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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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내국법인이 100%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동 내국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환되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당해 주식의 취득 경위, 취득자금의 출처 및 그 관리와 상환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A사(질의법인)은 해외현지법인 B사를 설립하여 지분 100%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B사 설립 및 유상증자 내역은 아래와 같음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현황

  ∙ 법인설립 : ’06년 질의법인은 아시아 시장확대 목적으로 홍콩에 당사 제품 판매를 위해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 B사 설립

  ∙ 영업개시 후 실적악화로 ’10년말 현재 18억원의 누적 결손금 발생

  ∙ 이에 따라 B사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어려워 2010년부터 현재까지 휴업 상태로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사업중단으로 2010년말 현재 A사에 상환하지 못한 매입채무 잔액은 593백만원임

○신규사업 추진목적의 유상증자 및 채무상환

  ∙ 최근 중국시장 성장에 따라 중국에 현지판매법인(C사)을 설립 중이며, 홍콩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규제완화 등의 사유로 B사를 통해 C사의 지분을 100% 보유(출자)하기로 결정

  ∙ B사는 4,224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질의법인(A사)가 100% 인수하였고 유상증자금액 중 14% 상당액의 금액은 질의법인에 대한 미상환 채권의 변제에 사용

2. 질의요지

○상기 사실관계에서 A사가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B사는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A사에 대한 미상환 채무변제에 사용

3.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중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제1항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1, 2011.01.06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영업부진 등에 따른 누적결손으로 운전자금,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하고,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 후 처분함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유상증자가 해외현지법인이 사업폐지 또는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 보다는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처분손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당해 채무보증이 ’97.12.31.이전 채무보증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외현지법인 설립목적, 사업추진 정도, 채무보증 경위, 당시의 경제상황, 유상증자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750, 2009.2.23.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의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행위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님. 다만 증자참여 행위가 특수관계자인 주식발행법인에게 자금을 무상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이고, 당해 신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이46012-12028, 2003.11.26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당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관련 법인예규 ⁠(법인46012-1653, 1999. 5. 1.)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인수한 당해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653, 1999.05.01

 발행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 주식의 100%를 단독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1757, 2006.05.08

【사실관계】

 -유상증자일 현재 A법인은 은행으로부터 54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A법인에 100% 출자한 B법인이 지급보증

 -’03.12. 2. A법인의 차입금 상환목적에 의한 유상증자 시 1인 주주였던 B법인이 신주 60만주를 액면가 5,000원으로 3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A법인은 동 증자대금으로 은행차입금 27억원 상환

   * 유상증자 시 B법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1주당 평가액: 1,800원

 -’03.12.31. B법인은 ’03년도 결산 시 회사 장부상에 당 기분 지분법평가손실 2,169백만원 계상 후 세무조정으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 A법인은 개업일(’00.11월) 이후 증자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매 사업연도 결손으로 누적결손금이 64억원이며 전국에 11개 지점을 운영하던 중 유상증자일까지 5개 지점을 폐업하였고, ’04. 3.31일까지 4개 지점을 나머지 2개 지점은 ’04. 5.28일 폐업

 - ’04.10. 5. A법인 해산등기 후 ’04.12.10. A법인은 청산종결 하였으며, B법인은 A법인에 투자한 총금액 70억원에 대하여 회수한 자산 5억원을 제외한 65억원을 전액 당기손실로 처리(’02년 및 ’03년에 유보처분 되어 있던 지분법평가손실 금액을 당기에 손금산입 함)

【회 신】

 법인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법인에 100% 출자 중인 다른 법인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장가격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귀 과세자문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가 운전자금·채무상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등 유상증자 본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폐지 및 청산이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도 유상증자 연도의 익년도에 청산한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이며, 그 대위변제 상당 구상채권액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됨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신주인수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유상증자 참여행위는「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1758, 2006.05.08

【사실관계】

 - A사는 100% 출자법인인 B사에 ’97. 7월 및 ’98. 2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유상증자(@5,000원)하고 '03. 3월 B사를 청산하면서 유가증권처분손실 339억원을 계상

 -B사의 유상증자대금 사용내역(’97, ’98) : 차입금상환(관계회사 보증) 190억원, 관계사 채무상환: 80억원, 운영자금차입 상환 15억원, 회사채 상환: 62억원, 당좌차월 및 지급어음 등 120억원

 -B사는 ’98. 2월 증자이후 사업의 일부를 중단 또는 매각하였으나, 배관사업과 분양사업은 2002년 초까지 영위하였으며, '02. 1월에는 C사를 별도 설립하여 배관사업을 영위

【회 신】

 비상장법인이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 100% 출자 중인 상장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이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신주를 시장가격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고가로 인수한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임

 귀 과세자문의 경우, 「상법」 제417조에 의해 액면가 미만의 할인발행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법인이 액면가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단독주주인 쟁점법인은 소유지분율 대로 신주를 인수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증자법인이 차입금·회사채의 상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당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후, 증자법인 청산 시의 잔여재산에서 쟁점법인이 투자액의 일정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해 유상증자 참여행위가 유상증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련의 증자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하시기 바람

○ 과세자문 법규과-2260, 2006.06.08

 쟁점법인이 유상증자 신주의 일부를 당해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취득원가 이상으로 2005.00.00. 처분하는 등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손실 없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적정하게 수수하고 원금을 전액 회수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증자법인에 대해 출자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확인된 사실과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키기 위한 의도나 이익분여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50, 2001.3.9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당해 금융기관과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 청약절차에 의하여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내역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증자시 주식의 시가 : 2,000원

 ․증자금액 : 1주당 5,000원 ⁠(액면가액 증자)

 ※ 위 유상증자금액 중 기존주주가 실권한 금액은 실권주청약절차에 따라 재배정

 〔질의1〕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이 주식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을설〉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을 접대비로 봄.

 〈병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 또는 접대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2〕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과 기존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주식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을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3〕

  실권주를 인수한 법인이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정상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기부금 규정을 적용함.

 〈을설〉기부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질의 1은 󰡒병설󰡓이 타당하고 질의 2 및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함.

○ 대법원2002두7005, 2004.02.13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액면 미달발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신주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 그 액면 가액대로 인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세무회계상 타법인 발행의 신주인수는 투자자산의 매입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자산상태 등의 평가에 의한 신주의 정당한 평가가액과 신주인수가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부당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매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7255 판결 참조).

○국세청적부2011-0308, 2011.10.27, 불채택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였고, 청구법인이 다음날 동 유상증자대금으로 모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사실상 모회사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것에 해당하여 그 실질이 채무의 출자전환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국심2005서 2234, 2005.11. 3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출자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어 증자 후 곧바로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인출한 증자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함

출처 : 국세청 2013. 06. 10. 법인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