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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2018.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산권이 아닌 재산 외의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된 금액 및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관련법령 및 기본통칙상 제외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위자료 #정신적 고통 #지연손해금 #소득세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2018. 08. 16.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2018.08.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상 재산권 외의 손해에 기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그 시행령, 통칙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권과 관련 없는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해당 배상금과 이자 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범위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 재산권 외의 손해(예: 신체의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위자료 관련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위자료 및 그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신고 후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로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납세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09.8.20.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천원과 지연손해금('09.7.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받도록 일부 인용판결을 받음

  -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16.8.5.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7.3.22. 원금 20,000천원 및 이자 30,772천원(이하 ⁠‘쟁점금액’)을 배당받음

○자문관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중 이자 30,772천원에 대하여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18.5.11. 납세자는 이자 30,772원을 '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확정신고(과세표준 59,435천원, 세액 7,693천원)하고,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현재 2,893천원을 납부하였으며,

  - '18.6.12. 납세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6.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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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2018.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산권이 아닌 재산 외의 권리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된 금액 및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관련법령 및 기본통칙상 제외되는 취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위자료 #정신적 고통 #지연손해금 #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2018. 08. 16.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2018.08.1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령상 재산권 외의 손해에 기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및 그 시행령, 통칙에 따라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권과 관련 없는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단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해당 배상금과 이자 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비과세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그 범위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5항: 재산권 외의 손해(예: 신체의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 등)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사례 Q&A
1. 정신적 손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위자료 관련 이자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위자료 및 그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과 이자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신고 후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소득으로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례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비과세로 경정청구가 인용된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납세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09.8.20.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0천원과 지연손해금('09.7.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급받도록 일부 인용판결을 받음

  -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납세자는 '16.8.5.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7.3.22. 원금 20,000천원 및 이자 30,772천원(이하 ⁠‘쟁점금액’)을 배당받음

○자문관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 중 이자 30,772천원에 대하여 '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18.5.11. 납세자는 이자 30,772원을 '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확정신고(과세표준 59,435천원, 세액 7,693천원)하고,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여 현재 2,893천원을 납부하였으며,

  - '18.6.12. 납세자는 이자소득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16.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77[법령해석과-2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