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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판정 및 주택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가 3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밖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주택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구주택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주택 #주택수 산정 #기준시가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2019.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2019-01-30)
  •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세대)별로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1호 및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예: 11세대)이 각각 주택수에 산입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주택(구획)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통매각)할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만 산정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산입 또는 제외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규정(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판단하며, 거주자가 해당 단서조항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한 채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의 위치, 기준시가 개별 산정 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택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서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 중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단, 통매각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외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입 제외, 다가구주택 산정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155조 15항을 준용하되, 단서는 거주자 선택 시만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 정의 및 세부 기준
사례 Q&A
1. 다가구주택 내 각 세대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되며, 수도권 외 지역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개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다가구주택을 통매각하는 경우 주택수는 몇 채로 계산합니까?
답변
처분 시 통매각(일괄 매매)이면 전체 다가구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와 유권해석 답변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된 다가구주택도 주택수 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산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법령 산정기준이 우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A주택)를 2018.2.24. 매도 예정으로, 양도일 현재 A주택 외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연립빌라 1채(B주택)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겸용주택 1채(C주택)를 더 보유 중임

 ○겸용주택(C)의 주택부분은 총 1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2017년 중 시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37백만원(가구당 약 30백만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1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 관련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공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2017.8.3.)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중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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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판정 및 주택수 산정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2019.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가 3주택 이상의 경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 밖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수도권 밖 소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주택수 산정과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가구주택 #3억원 이하 #수도권 외 주택 #주택수 산정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2019. 0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2019-01-30)
  •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세대)별로 각각 1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1호 및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예: 11세대)이 각각 주택수에 산입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주택(구획)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다가구주택을 구획별로 나누지 않고 매매단위로 일괄 양도(통매각)할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만 산정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산입 또는 제외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부규정(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판단하며, 거주자가 해당 단서조항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한 채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의 위치, 기준시가 개별 산정 내역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주택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세무전문가 또는 세무서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 중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각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단, 통매각 시 전체를 1주택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적용 시 수도권·광역시 외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입 제외, 다가구주택 산정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산정은 155조 15항을 준용하되, 단서는 거주자 선택 시만 적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 정의 및 세부 기준
사례 Q&A
1. 다가구주택 내 각 세대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 세대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되며, 수도권 외 지역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개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다가구주택을 통매각하는 경우 주택수는 몇 채로 계산합니까?
답변
처분 시 통매각(일괄 매매)이면 전체 다가구를 1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와 유권해석 답변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된 다가구주택도 주택수 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산정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무관하게 법령 산정기준이 우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3주택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계산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A주택)를 2018.2.24. 매도 예정으로, 양도일 현재 A주택 외에 서울 강동구 소재 연립빌라 1채(B주택)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겸용주택 1채(C주택)를 더 보유 중임

 ○겸용주택(C)의 주택부분은 총 11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2017년 중 시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337백만원(가구당 약 30백만원)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1호에 따른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 관련

  -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수도권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밖 소재 주택 판단 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부동산에 대한 지정지역 공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14호(2017.8.3.)

1.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지정지역

 가. 지정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성동구・노원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및 세종특별자치시(행중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나. 지정기간 : 2017년 8월 3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2.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 호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법령해석과-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