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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탁가공무역 수리 후 엔진 반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법령해석과-3024]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리한 항공기 엔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항공기 엔진 수리업체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 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보세공장 #항공기엔진수리 #부가가치세 영세율 #수리용역 #국외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법령해석과-3024]  ·  2019. 11. 20.

  • 국세청(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법령해석과-3024], 2019-11-20) 회신에 따름
  •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 무환으로 엔진을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분해·검사·수리하여 재조립하고 이를 국외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일부 모듈을 국외로 반출·수리, 재반입 후 재조립해 반출하는 방식도 전체 쟁점용역의 일환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
  •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로 간주하여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를 규정함(역무의 제공 포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6: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 반출 시 영세율 적용
  • 관세법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및 운영(세관장 특허 필요)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수탁가공무역의 정의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보세공장에서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수리한 항공기 엔진 반출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보세공장 내에서 수리한 항공기 엔진을 국외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기본통칙 21-31-6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합니다.
2. 항공기 엔진 수리용역 대가를 원화로 수취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리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수출의 실질을 중시하여 대가 수취 행태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을 인정합니다.
3. 엔진 모듈 일부를 국외에서 수리 후 재반입, 재조립해 반출해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네, 국외수리용역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는 부분도 전체 쟁점용역의 일환으로 영세율 대상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일환이므로 적용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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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임

회신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수입하고 ⁠「관세법」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내의 보세공장에서 이를 분해 및 검사하여 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로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항공기 엔진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보세공장 내에서 엔진을 해체 후 재조립하여 반출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항공기 엔진의 개조, 정비 및 수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작업장 1동(이하 ⁠“국내 보세공장")에 대하여 ⁠「관세법」제174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음

 ○ 신청법인은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미국법인 의 국내 수리 지점으로 미국법인이 제조하는 항공기 엔진의 수리 및 정비 등의 용역(이하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쟁점용역의 제공 과정은 아래와 같음

 ① 고객사(미국법인 관계회사 및 외항사, 이하 ⁠“국외거래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항공기 엔진을 무환으로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후 검사 및 해체하여 수리하고 이를 재조립하여 무환으로 반출

 ② 쟁점용역 과정에서 교체가 필요한 부품은 국외에서 유환으로 수입하고 엔진 본체에 재조립하여 반출

 ③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엔진 모듈은 미국법인 관계회사에 다시 반출하여 해당 관계회사에서 수리(이하 ⁠“국외수리용역") 후 재반입되며 이후 엔진 본체에 재조립하여 반출

 ○ 신청법인은 부품 교체 비용과 국외수리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국외 거래상대방에서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고 해당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31-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 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42[법령해석과-30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