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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가 전자출판물 구독권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21-법인-5037[법인세과-23]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단체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법인으로부터 전자출판물 1년 구독권 형태의 비금전 자산을 기부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금전 외 자산을 무상 제공할 때, 기부금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며, 기부금수령 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기부금에는 금전, 자산 일체가 포함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장부가액 #지정기부금단체 #사회복지법인 #비금전자산 #전자출판물 구독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5037[법인세과-23]  ·  2022. 01. 06.

  •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7[법인세과-23]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등)에 금전 외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자산을 기부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발급되어야 하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실제 받은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 전자출판물 구독권 등 비금전성 자산도 기부금에 포함됩니다(용역 무상 제공은 제외됨).
  • 회신은 '국세청 서면-2021-법인-5037[법인세과-23]'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 및 예규 해석에 근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이 금전 외 자산일 경우 특수관계인 이외에 제공 시 기부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평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2007.10.09.):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손금산입 기준 및 증빙 필요
사례 Q&A
1. 사회복지법인이 전자출판물 구독권을 기부받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비금전 자산(전자출판물 구독권 포함)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장부가액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영수증 발급이 명시되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에는 어떤 금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가액은 기부자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장부가액 기준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도 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용역 또는 무상 서비스 제공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유권해석(법규과-1350 등)에서 용역 제공은 기부금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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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임

-질의법인은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출판물(영어교육 교재, 미국 옥스퍼드 판권 계약)을 1년 구독권 형태로 후원 받음

2.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전자출판물을 1년 구독권 형태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 및 발행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1219, 2015.11.0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7.10.09.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7, 2011.10.2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1. 06. 서면-2021-법인-5037[법인세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