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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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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검사출신 형사전문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의제기부금 포함)으로 그 범위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자산(기부금품)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지역본부(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지역사회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임
-질의법인은 법인사업자로부터 전자출판물(영어교육 교재, 미국 옥스퍼드 판권 계약)을 1년 구독권 형태로 후원 받음
2. 질의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전자출판물을 1년 구독권 형태로 기부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행 여부 및 발행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5-법인-1219, 2015.11.09.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5 , 2004.06.08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나, 귀 사회복지법인의 회비, 임원회비, 찬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구체적인 사업활동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0, 2007.10.09.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며 동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07, 2015.03.26.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2684, 2017.11.30.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정기부금단체는 해당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787, 2011.10.21.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