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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트레일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트레일러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산업 #트레일러 #농민 #기자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  ·  2018. 07. 26.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2018.07.26) 회신 내용입니다.
  • 축산업에 종사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 트레일러를 공급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농업기계’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로 인정됩니다.
  • 특례규정 별표 1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트레일러는 농업기계 중 ‘운반기계’로 분류되어 영세율 대상입니다.
  • 따라서, 농민이 축산업 관련 운송을 위해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요건(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농민에게 공급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명확화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 범위 별표로 규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트레일러를 농업기계로 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근거
사례 Q&A
1. 말사육업 농민이 트레일러를 구입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련 요건이 충족된다면 말사육업 농민이 트레일러를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와 '특례규정 별표 1'에 따라 트레일러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포함됩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등 영세율 적용을 위한 농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례규정 제2조에서 농민 자격 및 정보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운송용 트레일러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트레일러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됩니다.
근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특례규정 제3조에서 트레일러를 운반기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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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내용

 ○농민이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김지혜(이하 ⁠“신청인”)*는 말을 생산하고 조련·육성하여 판매하는 말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말 구입 및 판매시 이용할 운송수단으로 말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13,500천원(공급가액)에 구입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명

범 위

24. 트레일러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29.

기타 축산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