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내용
○농민이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김지혜(이하 “신청인”)*는 말을 생산하고 조련·육성하여 판매하는 말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말 구입 및 판매시 이용할 운송수단으로 말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13,500천원(공급가액)에 구입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농업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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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명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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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트레일러 |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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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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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129. 기타 축산업 |
01291. 말 및 양 사육업 |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8. 07.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이 중고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해당 트레일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내용
○농민이 축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김지혜(이하 “신청인”)*는 말을 생산하고 조련·육성하여 판매하는 말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말 구입 및 판매시 이용할 운송수단으로 말 트레일러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일반과세자)에게 13,500천원(공급가액)에 구입함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④ 법 제105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 1【영세율 적용되는 농업기계】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농업경영 관련 정보: 별표 1에 따른 정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농업기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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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명 |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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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트레일러 |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
○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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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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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129. 기타 축산업 |
01291. 말 및 양 사육업 |
각종 용도의 말, 양 및 염소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출처 : 국세청 2018. 07. 26.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56[법령해석과-2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