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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승용차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완성차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험, 정보수집의 테스트 차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요건과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비용 한도 및 명세서 제출 등 의무가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연구개발 차량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운행기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2017. 04. 0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2017-04-06) 회신 기준임.
  • 완성차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목적으로 테스트, 정보수집 등을 위해 운행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운행기록, 보험, 명세서 제출 등 손금불산입 특례의 모든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일부 예외 400만원), 운행기록 작성·보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구목적의 차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운수·판매 등 직접적 사업용으로 제외된 케이스가 아니면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규정하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임차료 등 한도 및 명세서 제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관련비용 종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준, 운행기록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기록 인정, 임차 승용차 특례 등을 상세히 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종류와 과세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및 용도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용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연구개발 및 테스트용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 연구 목적의 승용자동차도 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구소 테스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간 800만원(해당 연도 1년 미만은 월수 반영) 한도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별 비용 한도를 명시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 운행기록 등 의무가 연구용 차량에도 있나요?
답변
예, 연구개발 등 목적이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와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전자지도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고도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탑재될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공급을 위해서는 질의법인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완성차에 적합하게 구현되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여 통과하여야만 하며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내부를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촬영카메라가 장착되어 전국을 돌며 테스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2017.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017.3.10>

 ④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⑥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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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 승용차의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법인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완성차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시험, 정보수집의 테스트 차량이라 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요건과 적용에서 예외가 되지 않으므로, 업무용승용차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비용 한도 및 명세서 제출 등 의무가 적용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연구개발 차량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2017. 04. 0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2017-04-06) 회신 기준임.
  • 완성차용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목적으로 테스트, 정보수집 등을 위해 운행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 운행기록, 보험, 명세서 제출 등 손금불산입 특례의 모든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 일부 예외 400만원), 운행기록 작성·보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연구목적의 차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운수·판매 등 직접적 사업용으로 제외된 케이스가 아니면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규정하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임차료 등 한도 및 명세서 제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명시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업무용 관련비용 종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준, 운행기록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연구개발 목적의 운행기록 인정, 임차 승용차 특례 등을 상세히 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종류와 과세 방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관련 업종의 범위 및 용도 자격 기준 명시
사례 Q&A
1. 소프트웨어 개발 테스트용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연구개발 및 테스트용 차량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 연구 목적의 승용자동차도 규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구소 테스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연간 800만원(해당 연도 1년 미만은 월수 반영) 한도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별 비용 한도를 명시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 제출, 운행기록 등 의무가 연구용 차량에도 있나요?
답변
예, 연구개발 등 목적이더라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명세서와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및 3D 전자지도 등을 연구개발하는 회사로서 고도기술을 인정받아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탑재될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최종 공급을 위해서는 질의법인의 소프트웨어가 해당 완성차에 적합하게 구현되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여 통과하여야만 하며

  -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은 내부를 연구개발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촬영카메라가 장착되어 전국을 돌며 테스트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 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7.2.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⑪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2.3>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⑫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 2017.2.3>

 ⑬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2.3>

 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⑮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1천만원"은 각각 "500만원"으로, "800만원"은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2017.2.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017.3.10>

 ④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⑥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핌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가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법령해석과-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