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이하 “선불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이하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AA카드’라는 외국결제선불식충전카드(이하 “본건카드”)를 국내 고객들(이하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음
○ 회원이 BB외국카드사의 외국 가맹점에서 본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법인과 업무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CC카드사가 해당 거래에 따른 승인 중계 및 매입, 정산처리 업무를 대행하며
- 신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CC카드사에 정산하면 CC카드사가 BB외국카드사에 정산하고, BB외국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정산함
○ 이 과정에서 BB외국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중 일부를 신청법인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하게 되는데
- 신청법인이 CC카드사에 회원 결제금액을 지급(정산)하며 해당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BB외국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함(비씨카드 업무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법인이 매월 지급)
2.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외국결제 선불식충전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 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
K. 금융 및 보험업 |
649. 기타 금융업 |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선불카드 발행업 |
출처 : 국세청 2020. 01.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이하 “선불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이하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법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 ‘AA카드’라는 외국결제선불식충전카드(이하 “본건카드”)를 국내 고객들(이하 “회원”)에게 발급하고 있음
○ 회원이 BB외국카드사의 외국 가맹점에서 본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법인과 업무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CC카드사가 해당 거래에 따른 승인 중계 및 매입, 정산처리 업무를 대행하며
- 신청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을 CC카드사에 정산하면 CC카드사가 BB외국카드사에 정산하고, BB외국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정산함
○ 이 과정에서 BB외국카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 중 일부를 신청법인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로 분배하게 되는데
- 신청법인이 CC카드사에 회원 결제금액을 지급(정산)하며 해당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BB외국카드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지는 아니함(비씨카드 업무처리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법인이 매월 지급)
2. 질의내용
○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외국결제 선불식충전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 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가. 발행인(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20. "가맹점"이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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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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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금융 및 보험업 |
649. 기타 금융업 |
64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
그 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선불카드 발행업 |
출처 : 국세청 2020. 01. 1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법령해석과-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