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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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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