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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개념 및 소득세법상 해석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아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2022-08-24) 답변
  •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개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혜택이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요건은 인가 후 지위 취득이 명확 조건이므로, 인가 이전 주택 소유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규정 및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부여된 '조합원입주권' 관련 세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인가를 근거로 조합원입주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입주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 주택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은 특정한 세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합원입주권의 인정 요건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만 성립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조세법령운용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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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의 개념 및 소득세법상 해석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아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43  ·  2022. 08.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43 (2022-08-24) 답변
  • 기획재정부는 ‘조합원입주권’의 개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혜택이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합원입주권 요건은 인가 후 지위 취득이 명확 조건이므로, 인가 이전 주택 소유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관한 규정 및 절차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부여된 '조합원입주권' 관련 세제 적용 요건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인가를 근거로 조합원입주권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입주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일반 주택의 세법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은 특정한 세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일반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합원입주권의 인정 요건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 대상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만 성립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24. 조세법령운용과-9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