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한도 기준 적용

소득세제과-107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 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이체 #세액공제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기간 종료일 #연금계좌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7  ·  2017. 02.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문서번호 소득세제과-107, 2017-02-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받아 보유하고 있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연중 이체 내역과 무관하게 연말 기준 보유 연금계좌를 토대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제 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답변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보유한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금계좌간 이체 시 세액공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보유 연금계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과 2017-02-23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로 합니다.
3. 연금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세액공제 공제한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체 내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료일 기준 보유 계좌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및 유권해석에 기초한 답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3. 소득세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연금계좌 이체 시 세액공제 한도 기준 적용

소득세제과-107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 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연금계좌 간 이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연금계좌 이체 #세액공제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기간 종료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07  ·  2017. 02. 23.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문서번호 소득세제과-107, 2017-02-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받아 보유하고 있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연중 이체 내역과 무관하게 연말 기준 보유 연금계좌를 토대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의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공제 한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를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답변
연금계좌 간 이체가 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에 보유한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연금계좌간 이체 시 세액공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세액공제 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보유 연금계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규정과 2017-02-23 기획재정부 회신 근거로 합니다.
3. 연금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세액공제 공제한도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체 내역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료일 기준 보유 계좌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 및 유권해석에 기초한 답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2. 23. 소득세제과-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