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의 적용에 있어,
- 2017사업연도까지 구분경리에 의한 방법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6.10. 설립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업,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2015.8.31. A법인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제1차 합병을 한 후, 2015.12.1. B법인 및 C법인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제2차 합병을 하였음(이하 B법인과의 합병을 “쟁점합병”이라 함)
○ 질의법인은 쟁점합병이 완전자회사 합병에 해당하여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하면서,
- 법인세법상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쟁점합병당시 질의법인과 B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승계받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음
○ 한편, 질의법인은 회계시스템 상 쟁점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되지않아 실무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 2018년 8월 쟁점합병 당시 질의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바,
- 통계청으로부터 질의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모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프로그램공급업(60221)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38, 2013.09.30.
【질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을 기존사업의 소득과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74, 2015.03.02.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3465, 2018.10.1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1. 서면-2019-법인-0279[법인세과-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 신고를 하다가,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적격합병에 따라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의 적용에 있어,
- 2017사업연도까지 구분경리에 의한 방법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다가, 2018사업연도에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다면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5.6.10. 설립하여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공급업,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2015.8.31. A법인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제1차 합병을 한 후, 2015.12.1. B법인 및 C법인를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제2차 합병을 하였음(이하 B법인과의 합병을 “쟁점합병”이라 함)
○ 질의법인은 쟁점합병이 완전자회사 합병에 해당하여 B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하면서,
- 법인세법상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합병에 해당하여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사업 소득금액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으나,
-쟁점합병당시 질의법인과 B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승계받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였음
○ 한편, 질의법인은 회계시스템 상 쟁점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한 사업부별 구분경리가 되지않아 실무상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 2018년 8월 쟁점합병 당시 질의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질의한 바,
- 통계청으로부터 질의법인과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모두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상 프로그램공급업(60221)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③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경우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는 경우: 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2. 그 밖의 경우: 합병 후 5년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538, 2013.09.30.
【질의】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 후 발생한 소득을 기존사업의 소득과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74, 2015.03.02.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3465, 2018.10.1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계산시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방법으로 공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경리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방법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01. 서면-2019-법인-0279[법인세과-16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