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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11호가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만 비과세로 규정하며, 외국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제외되고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외국정부 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신고 포상금 #국제상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2023. 06. 0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2023-06-08) 회신에 근거함.
  • 외국 정부가 법규 준수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대상 포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상 국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은 국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문의와 유사한 사례는 향후 유사한 국제포상금 관련 세무처리 실무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비과세소득의 범위 중 기타소득 일부를 한정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기타소득의 유형에 포함되는 포상금·상금·보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외국정부·국제기관에서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만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국내 국가·지자체에서 받는 포상금(법규준수·신고 등)만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국내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답변
외국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국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비과세 범위가 국내 지급에 제한됨.
2. 공익신고로 외국에서 받은 상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외국에서 부여한 상금 또는 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송금에만 비과세가 가능함.
3.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는 포상금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비과세 인정 포상금은 국내 국가·지자체 지급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1호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의 구체 요건을 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관련 한국과 외국에 공익제보한 자로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외국법률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함

2. 질의내용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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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 포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해석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2023.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11호가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만 비과세로 규정하며, 외국정부가 지급하는 포상금은 제외되고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외국정부 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신고 포상금 #국제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2023. 06. 08.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2023-06-08) 회신에 근거함.
  • 외국 정부가 법규 준수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대상 포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시행령 규정상 국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포상금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받은 포상금은 국내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일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문의와 유사한 사례는 향후 유사한 국제포상금 관련 세무처리 실무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비과세소득의 범위 중 기타소득 일부를 한정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기타소득의 유형에 포함되는 포상금·상금·보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외국정부·국제기관에서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만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국내 국가·지자체에서 받는 포상금(법규준수·신고 등)만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국내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외국정부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
답변
외국정부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국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비과세 범위가 국내 지급에 제한됨.
2. 공익신고로 외국에서 받은 상금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외국에서 부여한 상금 또는 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국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송금에만 비과세가 가능함.
3. 비과세 기타소득이 적용되는 포상금 요건은 무엇인가?
답변
비과세 인정 포상금은 국내 국가·지자체 지급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1호에서 비과세 기타소득의 구체 요건을 한정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관련 한국과 외국에 공익제보한 자로서,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외국법률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 원을 포상금으로 수령함

2. 질의내용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고발한 사람이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국민 제안 규정」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제안자가 받는 부상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신용카드가맹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1항 「법인세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복식부기의무자

출처 : 국세청 2023. 06. 08. 서면-2022-법규소득-1444[법규과-14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