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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의 판단 및 임차료 손금산입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 기산일은 자동차임대차계약일과 보험계약 체결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 #보험효력 #자동차임대차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2023. 06. 01.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2023-06-0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자동차임대차계약을 맺고, 자동차임대법인이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임대차계약일(예: 9월 1일)이 아닌,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예: 9월 23일)부터 보험가입으로 인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임차법인이 임차차량을 인수받으면서, 임대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보험가입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관한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비용 손금산입 가능 기간 산정 시에는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특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손금산입 인정 요건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일부 기간만 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산정 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일과 동일한가요?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은 자동차임대차계약일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의 가입일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해 보험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차임대법인이 보험사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보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과 국세청의 해석은 보험 효력 발생일을 가입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 승용차의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 임차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은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과 제9항에 따라 실제 보험이 적용된 기간만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20.9.1. 롯데렌탈(주)(이하 '자동차임대법인')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임차함

  -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임대법인이 대여차량에 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

○ ’20.9.23. 자동차임대법인은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하 ⁠‘보험사’)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질의법인은 임차차량을 수령함

  -자동차임대법인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임대법인으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 계약 체결(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상 기재)

'20.9.1

'20.9.23.

자동차임대차계약

(질의법인-자동차임대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자동차임대법인-보험사)

2. 질의내용

○ 자동차임대법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의 기산일

  - ⁠(갑설) 질의법인과 자동차임대법인 간 보험가입을 체결하기로 계약한 날(9/1)

  - ⁠(을설) 자동차임대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날(9/23)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1.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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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의 판단 및 임차료 손금산입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 기산일은 자동차임대차계약일과 보험계약 체결일 중 어느 날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점 #보험효력 #자동차임대차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2023. 06. 01.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2023-06-0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자동차임대차계약을 맺고, 자동차임대법인이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동차임대차계약일(예: 9월 1일)이 아닌, 실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예: 9월 23일)부터 보험가입으로 인정됩니다.
  • 회신에서는 임차법인이 임차차량을 인수받으면서, 임대법인이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험 효력 발생 시점이 보험가입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관한 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비용 손금산입 가능 기간 산정 시에는 자동차임대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특례,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 손금산입 인정 요건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일부 기간만 보험 가입 시 업무사용금액 산정 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및 임차 승용차의 범위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일과 동일한가요?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일은 자동차임대차계약일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의 가입일은 보험회사와의 계약을 체결해 보험효력이 실제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동차임대법인이 보험사와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이 중요한 이유는?
답변
보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과 국세청의 해석은 보험 효력 발생일을 가입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임차 승용차의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 임차료는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보험 효력 발생일 이전은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과 제9항에 따라 실제 보험이 적용된 기간만 업무용 경비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내국법인(임차법인)을 승낙피보험자(실지 보험수혜자)로 하는 내용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승용차를 인수받는 시점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20.9.1. 롯데렌탈(주)(이하 '자동차임대법인')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임차함

  -자동차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임대법인이 대여차량에 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

○ ’20.9.23. 자동차임대법인은 자동차임대차계약에 따라 KB손해보험(이하 ⁠‘보험사’)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동시에 질의법인은 임차차량을 수령함

  -자동차임대법인은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자동차임대법인으로 하여 보험사와 보험 계약 체결(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상 기재)

'20.9.1

'20.9.23.

자동차임대차계약

(질의법인-자동차임대법인)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자동차임대법인-보험사)

2. 질의내용

○ 자동차임대법인으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 제50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의 기산일

  - ⁠(갑설) 질의법인과 자동차임대법인 간 보험가입을 체결하기로 계약한 날(9/1)

  - ⁠(을설) 자동차임대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날(9/23)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⑧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⑨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6. 01. 서면-2022-법인-4057[법인세과-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