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을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그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주요 계열사인 을법인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제3자협력제품, 신약의 글로벌 마케팅, 판매 및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을법인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 및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음
○ 2008년 갑법인과 을법인은 을법인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자로서의 비용 분담 그리고 판매 및 유통권한 부여를 위한 판매권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현재 변화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계약에서 갑법인은 을법인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을법인에게 개발 비용으로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을법인 제품 판매권을 부여받으며
-이행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조건임
○또한 을법인 제품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는 을법인에게 있으나, 상표권의 경우 갑법인 또는 그 종사회사는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상표권 외의 사항들은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 마케팅 및 프로모션비용은 갑법인에게 있으나 시장 확대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추가비용 발생시 공동협력위원회에서 상호합의하여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법령해석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개발비용 분담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제품에 대한 판매권한과 지적재산권 등을 각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이행보증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갑법인이 신약 등을 개발하는 을법인과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비용분담약정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여 을법인이 생산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이행보증금을 해당 제품의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따른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그 결과물의 사용을 공유하는 경우 갑법인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판매권기본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분담을 위해 반환되지 아니하는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제품 개발이 성공하면 독점적으로 개발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면서 공급받는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이행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 갑법인은 주요 계열사인 을법인이 제조한 바이오시밀러 제품, 제3자협력제품, 신약의 글로벌 마케팅, 판매 및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을법인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 및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음
○ 2008년 갑법인과 을법인은 을법인 제품에 대한 공동개발자로서의 비용 분담 그리고 판매 및 유통권한 부여를 위한 판매권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현재 변화된 시장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
○ 계약에서 갑법인은 을법인 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을법인에게 개발 비용으로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라 을법인 제품 판매권을 부여받으며
-이행보증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으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는 조건임
○또한 을법인 제품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이해관계는 을법인에게 있으나, 상표권의 경우 갑법인 또는 그 종사회사는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갖고 상표권 외의 사항들은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 마케팅 및 프로모션비용은 갑법인에게 있으나 시장 확대 및 시장 환경 변화로 추가비용 발생시 공동협력위원회에서 상호합의하여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30.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24[법령해석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