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장기임대주택 보유 전 주택분양권 대체취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760[법규과-2767]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기 전 주택분양권을 대체취득한 경우, 2019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부칙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 특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9년 2월 12일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세대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분양권을 대체취득한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종전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분양권이 법 개정 시행일 전임에도 장기임대주택 보유 전 취득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임대주택 #분양권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4760[법규과-2767]  ·  2022. 09.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4760[법규과-2767](2022-09-29)
  •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장기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그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대체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문의 사례처럼 2019.2.12.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등록하고, 준공된 분양권 주택(B)을 최초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대체취득한 C주택의 추가 양도에 대하여는 종전 거주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은 시행령 개정 전 주택에 대한 경과 규정이나, 신규 분양권 취득 시점에 장기임대주택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종전 규정 적용 예외임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세법 시행령 관련 Q&A, 2020년 3월 해석례 등에서도 같은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시행일 이전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직전시점에 장기임대주택 보유가 없었다면 종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대체취득·특례 근거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018.12.31. 개정):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양도 특례 규정 및 보유·등록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019.2.12. 개정):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최초 1회에 한해 특례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제7조: 개정 규정 적용시기 및 영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된 주택에 대한 경과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해석례: 장기임대주택 미보유 상태에서 신규 분양권 계약 시 부칙 경과규정 미적용 명시
사례 Q&A
1. 2019년 2월 12일 이전 주택분양권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2월 12일 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1-법규재산-4760) 기준 때문입니다.
2. 거주주택 특례 최초 1회 적용 후, 대체취득 분양권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1회만 적용되며, 추가로 대체취득한 분양권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2019.2.12. 개정), 국세청 서면해석에 의거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 등록 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해도 부칙 경과규정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 보유 전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엔 부칙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 국세청 공식 Q&A 및 관련 해석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요지

회신

주택분양권(B,C)을 소유한 1세대가, ’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생애 최초로 적용받은 경우,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6

‘16.11

18.3

’19.2.12.

19.3

19.7

20.11

21.3월

A주택

취득

B주택

분양권

취득

C주택 분양권 취득

B주택

준공 및 거주

장기임대

주택(A)

등록

C주택

준공

B주택 양도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14.6월 A주택 취득

 ○ ’16.11월 B주택 분양권 취득

 ○ ’18.3월 C주택 분양권 취득

 ○ ’19.3월 B주택 취득

 ○ ’19.7월 A주택 장기임대주택 등록

  *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전제

 ○ ’20.11월 C주택 취득

 ○ ’21.3월 B주택 양도(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생애 최초)

  * B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되어 비과세됨을 전제

 ○ ’26.4월 C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B,C)와 일반주택(A)를 보유한 세대가 ’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 준공된 B주택을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여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후, 나머지 C주택도 적용횟수 제한이 없었던 거주주택 특례의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개정 전, 2018.10.23.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제1호 및 제2호 생략)

󰊊󰊕 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생략)

부칙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464,2021.03.08.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분양권(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9.2.12. 전에 추가로 주택분양권(C)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한 주택분양권(C)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721, 2020.1.28.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거주주택”이라 한다)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19.1.11. 세법 시행령 주요개정사항(양도세,종부세)관련 Q&A

2. 앞으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가능한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ㅇ 다만, 영 시행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영 시행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입한 신규취득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시행일 이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주택 + 계약한 신규주택까지 비과세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1-법규재산-4760[법규과-27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